•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 편입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날씨와 관계없이 실제 야구를 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는 스크린야구장이 연인들의 데이트 또는 직장인 여가시간 활동·레저 장소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전국 스크린야구장 3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및 이용경험자 설문조사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화재에도 취약해 이용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장비와 안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스크린야구장 구속은 평균 68km/h이고 최대 130km/h에 달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상태로 이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나 조사대상 스크린야구장 30개소 중 17개소(56.7%)에는 보호장비 착용 안내가 없었고, 29개소(96.7%)에서는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서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용자가 안전 확보를 위해 스스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려 해도 기본 장비인 헬멧은 절반 이상(16개소, 53.3%)의 업소에서 사이즈 조절이 안되거나 파손돼 사용이 어려웠고, 6개소(20.0%)에서는 철조망이나 벽면 메모리폼 등이 훼손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특히 30개소 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중 28개소(93.3%)에서는 음주자의 타석 이용이 허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설문대상 500명 중 39명(7.8%)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크린야구장은 사고발생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흡연 규제 안 되고 소방시설도 미비해 화재에 취약

조사대상 30개소 중 11개소(36.7%)에서는 실내 대기석에서 흡연이 가능하였으나 소방시설 점검 결과, 7개소(23.3%)에는 게임 룸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11개소(36.7%)는 스프링클러, 18개소(60.0%)에는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는 30개소 중 26개소(86.7%)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중 8개소(30.8%)에서는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적치물이 쌓여있어 비상 시 긴급대피가 어려웠으며, 20개소(66.7%)에서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기준 마련 필요

현재 스크린야구장은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스크린야구장의 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 편입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배상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스크린야구장과 비슷한 업종인 실내골프연습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안전·시설 관련 규제를 받고 있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어 화재 관련 규제를 받고 있음.

** 체육시설업은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보호장구 착용, 음주자 이용 제한 등) 등을 준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은 소방안전교육,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기준(소방시설·비상구 등) 준수, 피난안내도 비치, 정기점검 등의 의무가 부여됨.



[ 한국소비자원 2018-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361 “안전요원이 안 보이는 물놀이장은 불안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18.07.30
2360 Badefee 입욕제,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18.09.07
2359 수해지역 철저한 위생관리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0.08.06
2358 전국적 강추위,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0.12.16
2357 플라스틱 혼입 가능성 있는 Aptamil 영유아 시리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1.01.27
2356 영유아가 굴러 떨어질 위험있는 Graco 인클라이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1.03.18
2355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Check Point 3가지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1.04.05
2354 주의사항 표시되지 않은 Starplay 하마모양 이동형 풀장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1.04.12
2353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눌린) 미표기된 Renadyl 프로바이오틱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1.07.28
2352 알레르기 유발 성분(우유) 미표기된 Jolly Time 팝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1.07.28
2351 금속성 이물 또는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음료 가루(9)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2.02.14
2350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세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3.01.13
2349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8 2023.06.20
2348 가을 나들이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17.10.10
2347 내가 사는 지역 안전지수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17.12.13
2346 전기·가스 점검으로 우리집 화재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18.01.26
2345 가정의달 5월에는 어떤 재난안전 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18.04.26
2344 전동킥보드, KC마크 확인하고 최고속도 25km/h 이하 제품 구입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18.12.11
2343 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 해외직구 때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20.09.17
2342 봄철 미세먼지, 건강수칙 기억하세요! ‘외출 자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21.03.09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