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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굴 섭취 후 장염증상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신고사례증가가열조리용으로 판매되는 은 반드시 충분히 가열하고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겨울철('22.11.~'23.2.) 굴이나 굴무침 등 굴 조리식품 섭취로 인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신고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 542으로 지난 겨울철 같은 기간('21.11.~'22.2)에 비해 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병원, 소방서, 소비자상담센터 등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조치를 위해 구축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위해 상황 상시 감시 시스템

** ('20.11.~'21.2.) 236('21.11.~'22.2.) 68('22.11.~'23.2.) 542

무기질비타민풍부성인뿐 아니라 성장기 어린이회복기 환자 등에게도 좋은 식품이지만 겨울철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매개가 되는 수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봄철 패류 생산 금지구역에서 등을 개인임의로 채취섭취할 경우 노로바이러스 뿐 아니라 패류독소* 중독위험이 있으니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바다에 존재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독소 축적,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노로바이러스약해 가열조리해 먹으면 감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껍질벗겨 판매하는 굴 중 제품 포장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중심 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감염되면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3 이내에 증상호전되나, 환자구토물배설물 등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어 주의 필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 금지 지하수오염 예방과 소독기 설치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특히 영유아 경우 노로바이러스 감염 취약영유아 시설에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6대 예방수칙 실천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 홍보하는 등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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