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필리핀·우크라이나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출국 4주전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
◇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 귀가 후 홍역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있을 경우 ☎1339에 문의
◇ 생후12개월∼만12세 어린이 표준예방접종일정 준수하여 접종 완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필리핀·우크라이나에서 홍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해당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력을 사전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 후 출국 할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WHO, 우크라이나 보건당국)
*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에 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해외질병-국가별 정보 참고
【☞ 유행지역 여행 대비 홍역백신 접종 안내(붙임 1)】

○유럽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인 홍역유행이 올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환자 발생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필리핀에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붙임 2).

□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홍역(MMR) 예방 접종률*(1차 97.7%, 2차 98.2%)이 높아 국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 되더라도 국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 자료원: 2017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2018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

○ MMR*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지 못했거나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에서 소규모의 환자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해당지역 방문 전 접종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접종하도록 권고하였다(붙임 1).
* MMR: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
**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명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 확인 가능

○ MMR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고,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을 하고 4~6주 후에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만 1세 전에 홍역 단독 또는 MMR 백신을 접종 받은 영아도 12~15개월과 4~6세에 MMR 백신을 접종받아야 함

□ 또한 국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과
- 귀가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2018-12-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401 부품이탈로 위해우려 있는 송풍기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47 2017.04.27
2400 부품하자로 익사 우려 있는Oceanic(오셔닉) 부력조절기 무상수리 실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3.09.18
2399 북 해킹조직의 정부기관·언론사 등 사칭 전자우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3.11.21
2398 분리된 배선이 포함되어 전기 감전이 위험이 있는 Blueque 젤네일 램프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4 2023.04.07
2397 분진포집효율 기준을 위반한 Xique 마스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1.10.28
2396 분진포집효율 미흡한 Markrite 의료용 마스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2.03.07
2395 불법 고리사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7 2023.07.18
2394 불법 제조된 가짜 EQUELLE 건강식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2 2021.10.14
2393 불법 채권추심 관련 3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 2024.01.30
2392 불법 채권추심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3.11.15
2391 불법금융! 내 자녀도 당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20.11.09
2390 불법사금융 이제 그만! 불법대부광고에 속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21.06.21
2389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주의사항 금융소비자 2차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3.12.06
2388 불완전 설계되어 사용자 부상 위험 있는 Gloria 소화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1.08
2387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Armada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 2023.12.20
2386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Atomic BACKLAND PURE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3.12.20
2385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Atomic SUMMIT 12 BR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3.12.20
2384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Atomic SUMMIT 5 BR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20
2383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Atomic SUMMIT 9 BR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3.12.20
2382 불완전 장착 가능성 있는 Salomon Summit 12 BR 스키바인딩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3.12.21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