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이나 장난감을 모방한 화장품·방향제·비누·전자담배 등 여과 없이 유통돼 -

어린이가 식품 또는 장난감으로 오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장난감을 모방한 제품 여과 없이 유통,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높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생활용품·화장품 등이 식품이나 장난감의 모양으로 포장된 경우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연결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입욕제 등), 생활화학제품(향초·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3개 중 대부분인 63개(86.3%) 제품은 케익,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의 모양으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또는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 식품·장난감 모방제품 유형 ]

                                                                                                                       (단위: 개, %)

구분

식품 모방

제품 모방

제과류

과일·채소

음료수

기타

생활용품

장난감

캐릭터

화장품

14(60.9)

3(13.0)

5(21.7)

1(4.4)

-

-

-

23(100.0)

방향제·향초

11(55.0)

7(35.0)

2(10.0)

-

-

-

-

20(100.0)

고형비누

5(50.0)

4(40.0)

-

1(10.0)

-

-

-

10(100.0)

전자담배

2(20.0)

1(10.0)

7(70.0)

-

-

-

-

10(100.0)

라이터

-

-

-

-

6(60.0)

3(30.0)

1(10.0)

10(100.0)

32(43.8)

15(20.6)

14(19.2)

2(2.7)

6(8.2)

3(4.1)

1(1.4)

73(100.0)


◎ 대부분 제품 주의 및 경고표시 없어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73개 중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등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의 및 경고표시 현황 ]

                                        (단위: 개, %)

구분

주의표시

경고표시

표시

31(42.5)

15(20.6)

미표시

42(57.5)

58(79.4)

73(100.0)

73(100.0)


◎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삼킴사고 빈번

한편, 최근 3년 9개월간(’15년~’18년 9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295건, 77.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위해유형은 삼킴 사고가 312건(82.1%)으로 대부분이었고, 피부접촉 27건(7.1%), 물리적 충격 26건(6.8%) 등의 순이었다.

◎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에 대한 규제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 미표시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양의 제품은 구입을 피하고, ▲ 만약 이러한 제품이 가정 내에 있다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538 알레르기 성분(밀) 미표시한 Tone’s 타코 양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21.12.01
2537 알레르기 성분(밀) 미표시된 Lindt 초코바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21.12.22
2536 알레르기 성분(루핀) 미표시한 Paysant Breton 초코 크레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3 2021.11.04
2535 알레르기 성분(땅콩) 미표기된 Natural Way 아몬드 버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1.06.24
2534 알레르기 성분(겨자, 대두) 미표시된 Flying Goose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21.12.27
2533 알레르기 성분(겨자) 미표시한 Nomad Nutrition Kathmandu Curry 카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0 2021.10.08
2532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건조 버섯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22.03.10
2531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Stonewall Kitchen 살사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 2020.07.01
2530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Marco 견과류 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21.02.08
2529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및 제품명을 잘못 표시한 코이케야 스낵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1.02.25
2528 알러지원 정보가 미표시된 Knoppers 견과류 바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07
2527 알러지원 성분이 함유된 Love raw 피넛버터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3.11.20
2526 알러지원 성분이 함유된 Akai Bohshi 쿠키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3.11.20
2525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맛의화단 과자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2.10
2524 알러지 유발성분인 아황산염이 미표기된 Due Vittorie 발사믹 식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 2024.01.04
2523 알러지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Swisse Ultiboost 수면보조식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4.01
2522 알러지 유발 성분인 우유, 아황산염이 미표기된 Ola-Ola 마가루 파우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4.01.04
2521 알러지 유발 성분이 미표시된 카라멜 시럽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 2024.05.07
2520 알러지 반응 유발하는 스트레스 완화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2.07.11
2519 알러지 및 접촉성 피부염 유발 성분 함유된 Jack Hope 향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2.10.18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