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1건 → (’16년) 73건 → (’17년) 55건 → (’18년 6월) 57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사용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626 어르신들, 무더위 때는 논밭일 자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18.06.14
2625 추석 인사, 택배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18.09.17
2624 배터리 발화 위험 있는 Lenovo 태블릿 PC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20.08.24
2623 신분증,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21.02.05
2622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된 Marco 견과류 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21.02.08
2621 소형 부품이 쉽게 분리돼 질식 위험있는 딸랑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21.02.08
2620 작은 부품이 쉽게 탈락돼 질식의 위험 있는 잠금박스 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21.02.08
2619 바늘 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언더아머 트레이닝 재킷(5)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21.05.03
2618 쇠줄 혼입 가능성이 있는 fibre well 영양보충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21.05.25
2617 ‘킨더(Kinder)’ 초콜릿 해외직구 구매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22.04.11
2616 제품 불량으로 파열 위험 있는 다이빙 호흡기 판매 중단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8 2022.05.04
2615 Shan Shi 간장, 이물 혼입되어 질식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18.09.07
2614 낚시어선, 안전관리 미흡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19.01.08
2613 배터리함 발열로 화상 위험 있는 Fujiflim 쌍안경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0.07.01
2612 주식회사 재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0.11.26
2611 콘택트렌즈 오사용·부주의로 인한 부작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0.11.27
2610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The Spice Hunter 향신료(Malabar Black Peppercorns 통후추)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1.01.29
2609 머위, 취나물 등 총 4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1.04.21
2608 사용 중 손잡이가 파손될 수 있는 Morfboard 스케이트보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1.06.24
2607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1.08.03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