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로 밝혀졌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 최근 3년(2016.1~2018.12)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짐.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현실화해야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2018.12.11.)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50조제5호나목)

한편 싱가포르ㆍ네덜란드ㆍ스웨덴 등에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사례] 무면허 운전자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뇌출혈로 사망(2018.9.)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644 기저귀교환대, 안전사고 위험 높고 위생상태 불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18.01.11
2643 어린이들은 신맛캔디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17.09.20
2642 프탈레이트 검출된 Urban Fight 운동용 장갑(복싱패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3.04.05
2641 설레는 봄 축제! 안전 먼저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3.04.03
2640 이른 봄 산행, 아직은 등산로가 미끄럽고 날씨도 추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3.03.02
2639 에어컨콘덴서 냉매누수 발생하는 혼다코리아㈜ ACCORD, CIVIC 차량 무상수리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3.01.12
2638 벤젠 검출된 자외선차단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2.06.08
2637 자동차 동반석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 시 상해 위험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2.03.17
2636 표시사항 기준에 부적합한 Char-Broil 그릴세척제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1.10.07
2635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LABORATORIES SCIENCE ET EQUILIBRE 건강식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1.09.13
2634 작은 조각으로 파손될 가능성 있어 해외에서 리콜된 Herobility 영·유아용 식기 구입가 환급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1.01.04
2633 탄자니아 음트와라(Mtwara)주(州)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0.11.09
2632 고수익 재테크를 빙자한 유사금융플랫폼 사기에 속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0.07.23
2631 밸런스 바이크 안전 관련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9.07.31
2630 Eternal ink 문신잉크(Lightening Yellow),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8.06.21
2629 겨울철 야영장…화재나 가스중독 사고 주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7.12.22
2628 나노 식품 및 화장품, 안전 관리·감독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7.12.13
2627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증가, 함께 대비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17.10.17
2626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사과 차 및 초콜릿 캔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3.16
2625 SM기프트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23.03.15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