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1건 → (’16년) 73건 → (’17년) 55건 → (’18년 6월) 57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사용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66 2019년 중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20.01.14
4165 2019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4 2019.11.04
4164 2020년 IPO 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25 2021.02.22
4163 2020년에는 이런 재난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1 2019.12.27
4162 2021.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1.08.02
4161 2021년 1분기, ‘사다리’, ‘굴’, ‘조리식품’ 관련 위해사례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2 2021.05.25
4160 2021년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22.02.03
4159 2022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2.10.06
4158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3.09.15
4157 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소비자경보”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21.07.29
4156 24~27일 전후 해수면 상승, 해안지역 안전 유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1 2017.06.23
4155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2.16
4154 2월 초 갑작스런 한파 시작, 한랭질환 발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0.02.05
4153 2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2 2018.01.30
4152 3-MCPD 오염물질 초과 함유한 SILVERSWAN 간장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2.08.24
4151 30-50대출 등 서민을 노리는 불법 급전대출 주의 요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0.10.14
4150 3M 절연 안전모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647 2016.08.10
4149 3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18.01.31
4148 3월, 이런 재난안전사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18.02.27
4147 4개 브랜드(Graco, Britax, Dream On Me, B.O.B) 8개 유모차 모델,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2 2017.10.3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