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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내용물인 참깨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과다 함유되어 어린이가 이를 삼킬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의료기구나 포장용기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로, 식품 처리에 사용이 금지됨
  조사 결과, 구매대행업체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12.21.기준)하였다


< 에틸렌옥사이드 과다 함유된 Al’Fez 참깨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Al’Fez
제품명Za’atar
제조국중국
EAN 코드5034444112819
유효기간(DDM)04/05/2022, 24/06/2022, 10/08/2022, 07/09/2022
판매기간2020.6.30.~2020.12.15.
중량38g
제품특징타임 및 참깨 향신료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AFSCA(favv-afsca.fgov.be)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내용물인 참깨에 에틸렌 옥사이드*가 과다 함유되어 벨기에에서 리콜됨
* 의료기구나 포장용기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로, 식품 처리에 사용이 금지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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