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 행안부·국토부·소방청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 결과 10대 개선과제 발굴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 23명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19.3.7.~5.21.)를 실시하였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4층 이하, 660㎡ 초과), 다세대주택(4층 이하, 660㎡ 이하)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등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최근 5년간('14년~'18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4,084건으로 부주의(61.8%, 853명 사상)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20.3%, 423명 사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14,872건 중 56.2%는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이 주요 원인이었고,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 중 68%는 세대 내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5건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패턴을 상황에 따라 인지, 반응, 대피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인지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화재 상황 인지가 지연되어 대피시간 확보가 어려웠으며, 수면이나 음주 등으로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43.1%로, 야간(23~07시)이 주간(11~19시) 보다 1.6배 많았다.
‘반응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피난시설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작정 문을 열어 연소가 확대되거나 밝은 곳을 향하는 반응을 보여 창문에서 추락사하는 경우(6건)가 발생하였다.
‘대피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출입구가 막힌 경우 다른 피난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피에 실패하거나, 친숙한 경로를 선택하려는 특성으로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를 시도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경보 음량 기준을 개선하여 수면 등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의 거주자도 침실에서 또렷하게 경보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소방청)

평소 피난시설에 대해 알고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계약과 입주 시에 각각 공인중개사와 공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의 형태와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다.(국토부)

거주자들이 피난경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의 설치 기준 또는 경량 칸막이의 피난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대피요령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국토부, 소방청, 행안부)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신설하였다.(소방청, 행안부, 산업부)

행정안전부는 화재 시 피해자 행동패턴 조사를 확대하여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별, 상황별,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화재 시 대국민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VR·AR에 기반한 체험형 교육훈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재난안전 R&D과제*를 추진하여 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다.
* 맞춤형 화재 상황분석 기술 및 대피기술 연구개발(행안부·소방청·국토부·산업부 등 협업 과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는 실제 사례와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와 용도를 꼭 알아두고 화재 발생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5-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03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Asian Home Gourmet 카레가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09.13
2702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ARKOPHARMA 건강식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0 2021.10.08
2701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Apyforme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21.12.22
2700 에틸렌옥사이드 또는 2-클로로에탄올 성분 함유된 ACM 건강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1.12.01
2699 에틸렌옥사이드 농약 함유돼 건강위험으로 리콜된 Mi Sedaap 라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2.12.06
2698 에틸렌옥사이드 기준 초과 검출된 라면(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2.07.14
2697 에틸렌옥사이드 기준 초과 검출된 라면(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2.07.14
2696 에틸렌옥사이드 과다 함유된 Al’Fez 참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1.02.01
2695 에틸렌옥사이드 검출된 Acecook 컵라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2.09.30
2694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된 stab 2000 아이스크림 안정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22.01.03
2693 에티오피아 티그라이(Tigray)주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0.11.13
2692 에코가전 / APPLIANCESECO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3.06.14
2691 에어컨콘덴서 냉매누수 발생하는 혼다코리아㈜ ACCORD, CIVIC 차량 무상수리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3.01.12
2690 에어컨 사전 구매 및 점검으로 설치·수리 지연 예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1 2019.04.26
2689 에어바운스 사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1 2019.08.13
2688 에어로졸 제품 사용 부주의시 화재·폭발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69 2016.12.21
2687 업자닷컴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22.03.17
2686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Tender leaf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3 2022.02.11
2685 어린이의 자석 삼킴사고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18.07.09
2684 어린이음료 일부제품, 당류 함량 높아 구입시 확인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18.05.03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