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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키코리아 신발끈 고리 무상조치 안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유)나이키코리아의 신발을 착용하던 중 신발끈 고리끼리 걸려 넘어져 다쳤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발목부위의 내외측에 부착된 금속재질의 신발끈 고리가 개방형 형태로 벌어져 있어 다른 쪽 끈이나 고리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나이키코리아는 우리원의 시정 요구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오픈형 고리를 밀폐형 고리로 무상수리키로 하였다.

< (유)나이키코리아 신발끈 고리 무상수리 조치 안내 >

나이키 코리아 신발 제품사진
  • 조치사유 : 개방형 신발끈 고리에 의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음
  • 대상제품 : (유)나이키코리아 신발
    (모델명: ZOOM MW POSITE 616215-041, 616215-060)
  • 대상범위 : ‘14.11월 ∼ ’16.3월 국내 공식판매점에서 판매된 제품
  • 조치내용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밀폐형 고리로 무상수리
  • 문의처 : (유)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 ☎080-022-018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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