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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공정위,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조관련 피해사례 중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상품, 피해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장례 현장에서의추가금 요구 사례를 통하여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상조서비스 계약 및 보상요령 등을 반영하였다.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응방안을 사례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분석한 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유의사항과 함께 널리 알려, 상조 관련 현명한 소비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소비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조관련 상담건수 현황 : 17,083건(2014년) → 11,779건(2015년) → 9,472건(2016년) → 8,021건(2017년 10월 말까지)



[ 한국소비자원 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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