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과다    77       46   123(21.6)238 (41.8)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67       19   86(15.1)
  해지처리 지연          23        6   29(5.1)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143       24   167(29.3)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118       25   143(25.1)
기 타   12       10   22(3.8)
                계   570(100.0)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약 기간  2016   2017 상반기     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       5  11(3.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3      11  24(7.6)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63      27  90(28.7)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24       6  30(9.6)
24개월 이상~  113      46  159(50.6)
            계  314(100.0)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63 단풍철 산에 갈 때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17.10.19
2762 퀵 릴리즈 레버가 충분히 고정되지 않은 Chevrolet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3.04.05
2761 앤카몰 / LED&CAR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3.03.22
2760 가연성 기준 위반 우려가 있는 Helly Hansen 남성용 상의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3.03.16
2759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과다 검출된 Intenze 문신잉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2.03.07
2758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2.01.19
2757 차아염소산을 함유해 구강을 자극할 수 있는 HiSmile 치아미백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1.06.24
2756 수산화칼륨이 과다 함유된 Ecover 세탁세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1.03.17
2755 화재 위험과 가스 중독 위험 있는 Hewei 스팀 다리미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0.11.23
2754 엔젤케어베이비(Angelcare Baby) 유아용 목욕의자, 익사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0.05.21
2753 외교부, 全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0.03.24
2752 스마트 장난감 구입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0.02.07
2751 ㈜신신생활과학 전기온수매트 기준온도 초과 관련 시정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9.11.04
2750 알쏭달쏭 야생버섯 따지도 먹지도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9.09.19
2749 베트남, 필리핀 등 홍역유행 계속, 여행 전 예방접종 필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9.04.23
2748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해외 인증기준에 못 미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8.08.17
2747 Intenze 문신잉크(Bright Red),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8.06.21
2746 Pigeon 유모차, 앞바퀴 캐스터 불량으로 주행이 불안전하여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8.03.21
2745 Smiffy's 군복 코스튬(FEVER-Combat Chick), 포장지에서 중금속 검출돼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7.12.06
2744 Recaro 유아용 카시트 2종, 안전벨트 불량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7.12.06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