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인터넷(IT)전당포 이용, 과도한 대부이자와 담보물 임의처분 주의해야 -

최근 IT기기를 담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인터넷전당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로부터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받거나, 담보물 임의 처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대부업의 일종으로 온라인을 통해 광고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 등이 이루어지는 O2O서비스(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방식)에 기반한 전당포를 의미함.

전당포 소비자불만,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3년간(2013∼2015년)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86건(51.8%)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 33건(19.9%), ’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등의 순이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위가 운영하고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인터넷전당포 100개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및 소비자거래 실태를 조사하였다.

부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인터넷전당포 7%에 불과


조사대상 업체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7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 분야에서 불평등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제정(2002.9.26.)

자체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60개)이나 법정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사용(28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시1) “계약기간(대출기간) 만료일 원금과 이자 미납 시 담보물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각 처분합니다”
(예시2)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당물은 별도의 통보 없이 처분합니다”


대부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하는 경우 많아


조사대상 업체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1개월간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기간이 되기 전(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이자 지급 현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는 이용일수에 따라 산정해야 함에도 39개 업체가 법정이자의 월 이자상한액(월2.325%)을, 45개 업체는 법정이자의 상한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였다.

특히,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한 45개 중 15개는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명목의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였다.



(사례1) 아이패드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10만원을 빌린 후 다음 날 원금을 상환하였음에도 1만원의 이자 지급을 요구함.
(사례2) 금 1돈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15만원을 빌린 후 다음 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자 외 보관료 명목으로 3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담보물 처분 전 통지 의무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한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자율,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원금과 대부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월 2.325%, 연 27.9%)을 상회하는 금전 또는 추가 비용(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택배비 등)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에 ▴담보물 처분 전 통지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실제 지급 이자액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이자산정방식을 명시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정기재사항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스마트컨슈머 2016-06-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03 마리오아울렛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3.12.04
2802 마리오아울렛 사칭사이트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3.12.20
2801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3월14일 현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54 2016.03.16
2800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2016.3.8. 현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948 2016.03.10
2799 마사지건 안전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1.09.06
2798 마스크 온라인 쇼핑 사기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0.03.16
2797 마스크 피부 발진, 화장품으로 개선? 믿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1.01.28
2796 막바지 겨울, 2월에는 한파, 대설, 화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7 2021.01.29
2795 만 12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미접종 이유의 73.5%는 부작용 걱정, 실제로는 심각한 부작용 ´0´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5 2017.08.17
2794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19.11.29
2793 만성콩팥병 환자 중 건강한 비만 환자도 콩팥기능 악화될 위험 높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8 2018.03.29
2792 만성콩팥병, 진행될수록 합병증과 사망 위험성 커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4 2019.03.14
2791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1,868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21.06.08
2790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2 2021.04.23
2789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 방역 강화와 신속한 진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 2023.07.12
2788 말라리아 발생지역 거주 또는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2 2020.04.24
2787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3.3배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3.06.15
2786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나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19.04.24
2785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8.04.25
2784 맘스터치 매운양념치킨 판매중단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66 2016.08.22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