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7년8월30일∼9월4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 금지,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중동 방문 후 귀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로 신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17년8월30일∼9월4일)을 맞아 중동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출국자의 메르스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올해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191명 발생했고(사망 55명), 이 중 184명(96%)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으며(사망 54명),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병원 내 메르스 유행 발생이 세 차례(3월, 5월, 6월) 있었고 낙타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붙임 2).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 (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 임신부, 고령자 또는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순례 방문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지침에 따를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하여 메르스 예방을 위한 출국자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 중동지역 출국 전 홍보 >

 ○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해당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자로서 (약 450명)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 국적의 무슬림이 대부분임
   - 안내문*은 메르스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바로알기’ 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등 정보를 담고 있다.
     * 6개 국어(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제공 (붙임 1)

  < 우리나라 입국 시 검역 및 입국 후 관리 >

 ○ 중동 방문 후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귀국할 때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7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검역법 개정, ’16년8월4일 시행)
   - 입국할 때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입국자는 입원 검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중동 방문 후 귀국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우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진료가 진행되기 전에 내원 시부터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및 건강보험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4일 이내 중동방문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동하여 확인하거나 내원환자의 여행력을 질문하여 의심환자를 조기에 인지하여 필요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DUR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은 외국인 진료 시 9월 한 달 동안은 반드시 중동지역 방문력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123명을 격리검사하여 모두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8월22일 현재)되었다고 밝히고,

 ○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기간을 대비해 외교부, 법무부 및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여행객들의 메르스 발생을 예방하고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밝히면서,

 ○ 중동지역 여행객이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바로 1339로 신고하고, 이러한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08-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46 겨울철 근로자 건강, 한랭질환 예방으로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18.11.26
2845 A형간염 환자 증가로 예방수칙 준수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21.04.29
2844 알레르기 유발 성분(우유) 미표시된 Ruffles 감자칩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21.06.02
2843 일부 건강분말 식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21.11.10
2842 금속 이물질 혼입 위험 있는 MAISON COLIBRI 헤이즐넛 마들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22.02.10
2841 부품 파손으로 사용자 부상 위험 있는 Edelrid 등반용 하네스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22.04.29
2840 레이저 방사선 보호 미흡해 눈 손상 위험있는 Vevor 레이저 조각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23.05.25
2839 주행 중 파손되어 부상 위험 있는 Shimano 자전거 스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0 2023.05.26
2838 아이들이 뛰어노는 물놀이 분수, 안전하게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18.05.10
2837 어르신들, 겨울철에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19.01.31
2836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The Spice Hunter 향신료(Freeze-Dried Chives 쪽파)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21.01.29
2835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산행 시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21.06.10
2834 벤젠 검출된 Tinactin 스프레이형 무좀약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21.11.30
2833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22.04.20
2832 면세 SHOPPING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22.04.28
2831 사용 중 호스 분리 위험 있는 WORX 압력세척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22.04.29
2830 바퀴 부분 파손으로 낙상 위험 있는 Amazon Basics 사무용 회전의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23.01.12
2829 골프, 캠핑, 유아용품 박람회 전시할인 상품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1 2023.06.08
2828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18.09.06
2827 보일러 가동 전 점검으로 중독사고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18.11.15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