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상조 해약 환급금, 유사 상품 판매 관련 피해 빈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약 환급금 관련 피해 사례>

#A씨는 ○○업체의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월 납입금을 4회에 걸쳐 납부했다. △△업체로 이관된 후에도 A씨는 총 42회에 걸쳐 월 납입금을 불입했다. 사정이 생겨 계약 해재를 요청했으나, C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B씨는 ○○업체의 상조 상품을 가입하고 120회에 걸쳐 전액을 납부했다. B씨가 해약 환급에 대해 문의하자 업체는 납입금 총액의 60%만 환급된다고 했다.

이처럼 상조 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며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또한 상조업체가 법정 기준보다 해약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업체 말과는 달리 소비자는 상조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품 계약에 따라서는 전화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해약 환급금은 공정위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이하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된다.

상조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정할 때, 해약 환급금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할 수는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해약 환급금 고시 시행일인 201191일 전 체결된 상조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만기 시 환급률이 해약 환급금 고시에는 85%,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81%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조상품에 가입하거나 해약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약관의 환급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TV홈쇼핑을 통해 상조상품에 가입할 경우 방송 내용 뿐만 아니라 상담원과 통화를 통해 환급금 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받았을 때에는 방송 내용과 상담원 설명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다.

계약서 내용이 방송 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과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 표시가 적힌 서면을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회원 인수 관련 피해 사례 >

#C씨는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하여 매달 3만 원 씩 자동 이체로 납부했다. 상조 계약이 △△업체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업체로 이관되었으나 C씨는 회원 이관과 회비 자동이체를 동의해준 사실이 없었다. C씨는 계약 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전 상조회사에 불입된 납입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D씨는 □□업체로부터 가입하고 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모든 계약을 자신들이 일괄 인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아있는 월 납입금을 완납하면 이전 업체와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차질없이 행사 서비스를 이행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부친상을 당한 D씨는 □□업체에 행사 서비스 이행을 요구했더는 약정 금액 이외에 추가로 180만 원을 요구했다.

이처럼 인수업체가 소비자 동의없이 기업 자금 관리 시스템 (CMS) 계좌 이체로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해약 환급금 반환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또 계약 이전할 때는 회비 이외에 추가 부담없이 장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개정법에서는 인수업체가 회원 인수를 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의무,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 등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는 2016125일 이후 체결되는 이전 계약에 한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한 보호를 못할 수도 있다.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인수업체가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회비를 자동이체 하는 경우,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최소 3개월 단위)으로 확인해야 한다.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은행에 연락하여 상조 계약 관련된 계좌에서의 자동 이체를 정지시켜야 한다.

상조업체가 계약 이전 할 때에는 추가 비용이 없다고 약속해 놓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례 서비스 이행 시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신고할 수 있다.

< 상조 유사 상품 판매 관련 피해 사례 >

#E씨의 부친은 홍보관에서 ○○업체의 일시불로 160만 원 상당을 상조 상품에 가입한 후 회원 증서와 수의 보관증을 받았다. 계약을 해제하고자 연락하니, 업체는 회원권은 수의를 구매한 것이고, 현재 자신들이 그 수의를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 중의 수의를 보내줄 수 있으나 계약 해지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관(속칭 떴다방’)을 통해 수의 판매를 상조 상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피해 사례도 많다.

홍보관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계약 전 해당 업체의 홍보 전단, 설명 자료, 계약서 문구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보상 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여부, 해약 시 환급 기준은 어떠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상조 계약 사은품 관련 피해 사례 >

#F씨는 가입 시 전기밥솥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사은품으로 받은 전기밭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제품을 교환 신청했으나, 업체가 이를 거절했다. F씨가 불만을 토로하자 담당자는 해약을 권유했고, 몇일 후 해약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G씨는 가입 시 김치냉장고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의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G씨가 6개월 간 회비 납부를 중단하자 업체는 김치냉장고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압류나 채권 추심한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상조 상품 가입 시 고가의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사은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해약을 유도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할부금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소비자는 상조 상품 선택 시 사은품 보다는 상품 자체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입할 상조 상품 장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중도 해제 시 해약 환급금 수준 등 상조 상품의 본질적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은품이 동반되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약하는 경우 사은품은 별개 계약이라고 하거나, 비용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5-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44 2019년 상반기 달라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해외여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8.12.28
2843 겨울 산행 사고 대부분은 골절·상처…방한복 준비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8.12.17
2842 스크린야구장, 안전사고 위험 높고 화재에도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8.06.22
2841 Perlier 바디크림(Body Honey Miel - Fluid Cream Moisturizing), 피부염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8.03.21
2840 Laduo 와이파이 스마트 소켓, 감전 위험이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8.03.21
2839 질식 위험 있는 Mizzie the Kangaroo 캥거루 치발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4.10
2838 가연성 요건 미준수하여 화상 위험 있는 Hatley 유아용 잠옷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4.07
2837 에틸렌옥사이드가 초과 검출된 BONCABE 파프리카맛 조미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4.06
2836 화상 위험이 있는 Wicked Lights 헤드랜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4.04
2835 금지 성분인 하이드로퀴논이 포함된 Fair & White 세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4.05
2834 익사 위험 있는 ULI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4.03
2833 퓨즈·플러그 결함으로 감전 및 부상의 위험이 있는 Aovopro 전동킥보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3.13
2832 피부 및 안구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로진 성분 포함된 Rock Technologies 액체 초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3.10
2831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3.10
2830 금속 조각 혼입으로 섭취 시 부상 위험 있는 Daim 아몬드 케이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2.17
2829 화재위험 있는 Gotway/Begode 전기 외발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2.13
2828 에틸렌옥사이드가 함유된 발암성 있는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2.03.10
2827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1.10.26
2826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9.09.02
2825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빙과류'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8.08.17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