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스키는 무릎 부위,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 부상에 주의 -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스키장 방문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키장 이용 중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사례 분석, 스키장 이용자 총 500명의 보호장구 착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스키·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많고, 주로 ‘골절’ 발생

최근 3시즌*(‘14~’17시즌)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총 492건**으로 나타났다.

* 한 시즌을 스키장 개·폐장 시기에 맞춰 전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봄.

** (’14∼’15시즌) 145건 → (’15∼’16시즌) 107건 → (’16∼’17시즌) 240건

사고유형은 스키나 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87.6% (431건)로 주를 이뤘다. 이어 펜스 등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와 부딪힌 사고가 7.3%(36건)를 차지했다.

상해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 28.2%(139건), ‘팔 및 손’ 27.7%(136건), ‘머리 및 얼굴’ 22.6%(111건)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중에서도 스키는 ‘무릎’ 부위(36건),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17건) 부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증상은 다리·팔 등의 ‘골절’이 37.8%(186건)로 가장 많았으며, ‘타박상’ 25.4%(125건), ‘열상’ 10.6%(5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스키장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안전모 착용하지 않아

최근 스키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의 스노보더가 후방에서 직활강해온 스키어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로 안전모 착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머리 부위의 충격은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스키 안전모의 사용으로 머리 부상의 44%를 방지할 수 있고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머리 부상의 53%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

이에 금년 1월 중 강원·경기지역 스키장 5곳의 이용자 500명(스키어 284명, 스노보더 216명)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60.4%(302명)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39.6%(198명)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스노보더의 안전모 착용률(52.8%)이 스키어의 착용률(66.2%)보다 13.4%포인트 낮았다.

한편, 5개 스키장 모두 유료(3,000원~10,000원)로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대여하고 있었으며, 어린이나 장비대여자에게는 무료로 안전모를 대여해주는 곳도 일부 있어 미처 안전모를 준비하지 않은 이용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 고글, 보호대 등 보호장구 착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건의하고, 스키장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안전모 무상 대여 캠페인 확산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키장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할 것 ▲반드시 안전모, 고글,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말 것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신속히 가장자리로 이동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43 2019년 상반기 달라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해외여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8.12.28
2842 겨울 산행 사고 대부분은 골절·상처…방한복 준비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8.12.17
2841 스크린야구장, 안전사고 위험 높고 화재에도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8.06.22
2840 Perlier 바디크림(Body Honey Miel - Fluid Cream Moisturizing), 피부염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8.03.21
2839 Laduo 와이파이 스마트 소켓, 감전 위험이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8.03.21
2838 질식 위험 있는 Mizzie the Kangaroo 캥거루 치발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4.10
2837 가연성 요건 미준수하여 화상 위험 있는 Hatley 유아용 잠옷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4.07
2836 화상 위험이 있는 Wicked Lights 헤드랜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4.04
2835 금지 성분인 하이드로퀴논이 포함된 Fair & White 세럼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4.05
2834 익사 위험 있는 ULI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4.03
2833 퓨즈·플러그 결함으로 감전 및 부상의 위험이 있는 Aovopro 전동킥보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3.13
2832 피부 및 안구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로진 성분 포함된 Rock Technologies 액체 초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3.10
2831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 4배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3.10
2830 금속 조각 혼입으로 섭취 시 부상 위험 있는 Daim 아몬드 케이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2.17
2829 화재위험 있는 Gotway/Begode 전기 외발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3.02.13
2828 에틸렌옥사이드가 함유된 발암성 있는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2.03.10
2827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21.10.26
2826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9.09.02
2825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빙과류'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8.08.17
2824 Trotec 전류전압계(BE48), 감전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8.07.19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