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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박인용)는 주택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해줄 것을 강조했다.

2017년 2월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즉시 알람을 발생시켜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1만원 대의 비용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드라이버 하나로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한번 설치로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감지기는 주방, 침실, 거실 등 각 실마다 설치해야하며 에어컨의 송풍구나 환기구 등에서는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가스렌즈의 바로 위쪽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주택에 설치해야 또 다른 소화설비인 소화기는 주택의 초기 화재 대응 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과 연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주방보다는 현관 쪽에 소화기를 보관하도록 한다.

소화기는 가족 모두가 보관위치와 사용법을 알아 두어 화재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안전처는 김광용 안전기획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쉽게 구매 할 수 있다”며, “관할 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를 안내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소방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소방경 오상목(044-205-4121)

 

[국민안전처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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