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6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 삼킴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완구 등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 3개월간(‘13년~’18년3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사고는 총 222건이며, 이 중 만 5세 이하 사고가 181건(81.5%), 삼킴사고가 188건(84.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자석완구 등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 완구 및 어린이장신구 36개 제품(자석완구 29개, 자석귀걸이 7개), 기타 자석 22개 제품(소형강력자석세트 11개, 자석메모홀더 11개)

조사대상 자석완구 10개 중 6개 제품은 안전사고 위험 높아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구에서 분리되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이거나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를 50kG²mm²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그러나 작은부품 시험·합리적 오용시험·자속지수 시험 등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63.8%)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대상 자석완구 및 자석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중 15개 제품은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50kG²mm² 미만)을 최소 3배(176kG²mm²)에서 최대 45배(2,298kG²mm²)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이면서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소 1.4배(71kG²mm²)에서 최대 25배(1,277kG²mm²) 초과했다.

* ‘소형강력자석세트’는 자력이 매우 강한 3mm~5mm 크기의 작은 자석구슬들로 구성돼 있으며, ‘네오큐브’등의 명칭으로 판매됨.

[ 자석완구 등 안전성시험 결과]

구 분

조사대상
제품수

작은부품

실린더*
잠기는 제품수

자속지수 시험(kG²mm²)**

안전기준

기준초과 제품
자속지수 측정

범위

기준초과 제품수

완구 및 어린이장신구

36

25

50미만

176~2,298

15

기타 자석제품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

22

71~1,277

 

*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지름 31.7mm, 좌편 25.4mm, 우편 57.1mm의 원통형 기구

** 자속지수시험은 ‘작은부품 실린더에 잠기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

해외에서 리콜되는 자석제품, 우리나라는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유럽연합 등은 어린이가 삼킬 경우 장 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력이 강한 ‘소형강력자석세트’, 어린이가 완구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의 ‘자석메모홀더’ 등은 사용 연령과 관계없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사대상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이 완구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감”, “아이들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완구로 광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석완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883 라벨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땅콩) 함유된 Biona Organic 캐슈넛 버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3.27
2882 라벨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밀)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아위가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4.02.29
2881 라벨 미표기 우유 및 밀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있어 리콜된 Alsultan Sweets 디저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0 2023.02.10
2880 라벨 미표기 우유 성분을 함유한 Havasu Nutrition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11.22
2879 라벨 미표기 참깨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Eva Bold 프로틴 바(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2.12.15
2878 라벨 미표기 참깨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Eva Bold 프로틴 바(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7 2022.12.15
2877 라벨 미표기(아몬드) 성분 함유한 Montezuma's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2 2022.06.14
2876 라벨 미표기된 성분(겨자)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S&B 와사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 2022.08.24
2875 라벨 미표기된 성분(겨자)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야마추 와사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5 2022.08.24
2874 라벨 미표기된 성분(겨자)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하우스 와사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 2022.08.24
2873 라벨 미표기된 성분(달걀) 함유한 Barilla 라자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2 2022.09.30
2872 라벨 미표기된 성분(우유) 함유하여 알러지 위험 있는 Koska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2.08.25
2871 라벨 미표기된 성분(우유, 밀, 콩) 함유한 Lay’s 감자칩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2.09.30
2870 라벨 미표기된 성분(우유, 헤이즐넛) 함유한 Organic Tradition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5 2022.09.30
2869 라벨 미표기된 성분[수은, 납] 함유한 Goree 피부미백크림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3 2022.04.04
2868 라벨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땅콩)이 포함된 Smart sips 초콜릿 음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23.03.10
2867 라벨 미표기된(우유) 성분 함유한 Two bears 귀리 우유 음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6 2022.05.04
2866 라벨 미표기된(우유) 성분 함유한 Two bears 귀리 우유 음료(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7 2022.05.04
2865 라벨 미표기된(헤이즐넛) 성분 함유되어 알레르기 위험 있는 MAISON COLIBRI 마들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7 2022.08.24
2864 라벨 미표기된(헤즐넛) 성분 함유되어 알레르기 위험 있는 Godiva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6 2022.05.04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