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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JASIVI 규조토 욕실매트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3.3.기준)하였다.


< 석면 함유된 JASKIVI 규조토 욕실매트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JASKIVI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10201_JASKIVI_1.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6pixel, 세로 502pixel
※ 이미지 출처: mhlw.go.jp
제품명珪藻土 バスマット
(규조토 욕실 매트)
크기40cm*30cm*0.9cm
색상grey(회색)
제조국중국
제품특징흡수력이 뛰어난 규조토를 주재료로 한 제품으로 별도의 세척이 불필요함. 다만, 흡수력이 떨어지거나 표면이 오염될 경우 사포 등으로 연마 후 사용해야 함.

 
2. 조치 사유
- 제품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균열이 발생하거나 연마·분해·폐기 시 석면*이 인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됨
*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폐로 흡입된 석면 섬유는 분해 또는 배출되지 않고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폐암·악성중피종과 같은 질병을 유발함. 현재 국내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라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국내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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