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 편입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날씨와 관계없이 실제 야구를 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는 스크린야구장이 연인들의 데이트 또는 직장인 여가시간 활동·레저 장소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전국 스크린야구장 3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및 이용경험자 설문조사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화재에도 취약해 이용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장비와 안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스크린야구장 구속은 평균 68km/h이고 최대 130km/h에 달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상태로 이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나 조사대상 스크린야구장 30개소 중 17개소(56.7%)에는 보호장비 착용 안내가 없었고, 29개소(96.7%)에서는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서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용자가 안전 확보를 위해 스스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려 해도 기본 장비인 헬멧은 절반 이상(16개소, 53.3%)의 업소에서 사이즈 조절이 안되거나 파손돼 사용이 어려웠고, 6개소(20.0%)에서는 철조망이나 벽면 메모리폼 등이 훼손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특히 30개소 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중 28개소(93.3%)에서는 음주자의 타석 이용이 허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설문대상 500명 중 39명(7.8%)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크린야구장은 사고발생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흡연 규제 안 되고 소방시설도 미비해 화재에 취약

조사대상 30개소 중 11개소(36.7%)에서는 실내 대기석에서 흡연이 가능하였으나 소방시설 점검 결과, 7개소(23.3%)에는 게임 룸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11개소(36.7%)는 스프링클러, 18개소(60.0%)에는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는 30개소 중 26개소(86.7%)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중 8개소(30.8%)에서는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적치물이 쌓여있어 비상 시 긴급대피가 어려웠으며, 20개소(66.7%)에서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기준 마련 필요

현재 스크린야구장은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스크린야구장의 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 편입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배상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스크린야구장과 비슷한 업종인 실내골프연습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안전·시설 관련 규제를 받고 있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어 화재 관련 규제를 받고 있음.

** 체육시설업은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보호장구 착용, 음주자 이용 제한 등) 등을 준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은 소방안전교육,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기준(소방시설·비상구 등) 준수, 피난안내도 비치, 정기점검 등의 의무가 부여됨.



[ 한국소비자원 2018-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43 현대자동차(주) 베라크루즈 차량 앞유리 무상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38 2016.07.18
4142 현대자동차(주) LF쏘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도어래치 무상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128 2016.10.04
4141 현대 · 비엠더블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03.07
4140 헬스투데이(주) 디퓨저(코코도르, 헤리티지, 얼반), 어린이보호포장이 되지 않아 교환·환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3 2018.06.20
4139 헬스장·PT 계약 및 이용 연기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1 2022.06.27
4138 헤나 염모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19.01.29
4137 헤나 염모 · 문신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5 2018.12.12
4136 허용치를 초과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Kaytee 새사료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3.05.12
4135 허용치 초과하는 납 함유한 Spirit 유아용 코스튬 의상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3.02.14
4134 허용치 초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MDH 향신료 가공식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3 2021.11.04
4133 허용치 초과 자속지수 등으로 상해 위험 있는 Toyandona 자석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7 2022.02.09
4132 허용치 초과 에틸렌옥사이드 함유해 리콜된 Now Foods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0 2022.12.06
4131 허용치 초과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WELLMIX 건강식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0 2021.11.04
4130 허용치 이상의 니코틴 함유한 Elf Bar 1500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4 2022.03.07
4129 허용치 넘는 납을 함유한 H&M 남성용 팔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3.12.19
4128 허용외 타르색소 검출 태국산 수입 과실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3 2019.05.23
4127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18.12.11
4126 허용되지 않는 색소 함유한 Make it real 유아 메이크업 장난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21.06.02
4125 향초·인센스 스틱 사용시 실내 공기 오염 우려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5 2018.01.26
4124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 전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1.01.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