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온라인수업 및 재택근무 시 태블릿·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 등 관련 주변용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태블릿 케이스 22개,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
□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검출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합성가죽 등 그 외 재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352호)
시중에 유통 중인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ㆍ준용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10개 중 3개 제품(30.0%)에서 준용 기준(0.1% 이하)을 최대 169배(13.6% ~ 16.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납이 동 준용 기준(300mg/kg 이하)을 11배(3,396.7mg/kg) 초과하여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검출된 3개 사업자는 국내기준은 없으나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함.
[ 태블릿 케이스 유해물질 검출현황 ]
 
제조·수입자명제품명색상재질시험항목검출량
㈜코시7형 태블릿 PC 케이스 키보드(KB1216CS)블랙합성
가죽

[준용기준: 300mg/kg 이하]
3,396.7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준용기준: 총합 0.1% 이하]
13.6
주식회사 유비코퍼레이션ip Air 4
(아이패드 에어4세대 크로스 레더 케이스)
브라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준용기준: 총합 0.1% 이하]
16.9
㈜비즈모아코리아갤럭시탭4 Advanced 10.1 T530/536 회전케이스레드14.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원격수업·온라인 영상 시청이 빈번해지면서 스마트기기 및 주변용품의 사용연령대가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넓어지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재질별 관리기준이 달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합성가죽 등 피부 접촉 부위에 합성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 대부분 표시 미흡
재질에 따라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표시기준 유무가 달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ㆍ준용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36개 제품(85.7%, 태블릿 케이스 19개, 이어폰 8개, 헤드셋 9개)은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23 원료 함량이 승인 배합량과 다른 마쓰다 입욕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2.08.23
2922 원료 원산지 정보 잘못 기재한 불독(ブルドック) 오꼬노미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21.01.27
2921 웁스(WHOOPS)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1.23
2920 우유 성분이 실제보다 적게 표기되어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있는 초콜릿 제품 판매 중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90 2016.06.09
2919 우유 성분 미표기한 비타민제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38 2017.03.06
2918 우유 성분 미표기로 알레르기 위험 있는 UpSpring 영유아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0 2020.10.05
2917 우유 성분 미표기로 알러지 위험 있는 Black Instant Coffee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13 2015.05.22
2916 우유 성분 미표기된 쿠키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1 2017.03.06
2915 우유 성분 미표기된 초콜렛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59 2017.03.06
2914 우유 성분 미표기된 Nature’s Way 어린이 영양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0.11.23
2913 우수판매업소 지원 확대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8 2016.07.26
2912 우센지코리아 / 화청주식회사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07 2022.06.14
2911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4 2017.02.24
2910 우리 동네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5 2018.09.20
2909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3 2021.11.24
2908 우간다 마버그열 환자 발생, 여행자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7.10.25
2907 용접 상태가 미흡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자전거 배터리팩(U004-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2.29
2906 용접 상태가 미흡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자전거 배터리팩(U004)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2.29
2905 용접 결함으로 분리되어 부상 위험이 있는 Thule 자전거 캐리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3.01.17
2904 용기 및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 세잔 리퀴드 아이라이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3 2021.06.02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