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 3월 28일 시행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18.3.27. 공포), 시행령(’19.1.22. 공포), 시행규칙(’19.3.6. 공포)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그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인증 강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해오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행안부는 승강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승강기(완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승강기부품은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비상통화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및 구동체인 등으로 승강기 사고와 직결되는 승강기부품이다.

【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도입 】

그 동안 승강기(완성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만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였으나, 앞으로는 로프,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32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도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승강기부품을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 승강기부품 등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

승강기나 중요 승강기부품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해야 하고, 유지관리 매뉴얼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자료는 그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의 선제적 사고예방 관리는 물론 금전적 피해도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전문교육을 받으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출하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승강기를 운행하기 위해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

【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오는 6월 27일까지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도입 】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등에 따라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가 제한된다.
* 등록된 기술 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이하로 하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사업장이 없는 시‧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90을 곱한 대수 이하로 한다.

또한, 대기업은 전체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중소 협력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업능력을 초과한 계약(일명 ‘묻지마 계약’)과 대기업의 편법 하도급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기타 ]

그 밖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사고 조사 대상이 중대한 사고에서 중대한 고장까지 확대된다.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운행대수 세계 8위, 신규 설치대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다.”라며 “승강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3-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23 접지 미흡으로 감전 위험 있는 Puhui 히터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3.03.13
2922 금속 이물질 또는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Kool-Aid 음료 가루 재고 폐기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2.03.08
2921 냉장보관 필요 표시사항을 누락한 델리 카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1.09.13
2920 품질 문제 있는 엽산 함유한 BetterYou 구강 스프레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1.01.27
2919 “휴대폰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0.10.19
2918 뚜껑 분리되거나 폭발 위험 있는 FLSK 텀블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0.10.05
2917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19.07.22
2916 헤나 염모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19.01.29
2915 Rock Solo 마이크(Karaoke Microphone & Speaker), 화재·폭발을 유발할 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18.05.17
2914 라디언스㈜ 온열매트 리콜정보 재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3.08.16
2913 투자리딩방 사기 주의 촉구 및 예방법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3.03.29
2912 난연성 미흡 등 기준 미준수로 부상 위험 있는 Dress up 코스튬 의상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3.03.13
2911 코로나19 관련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및 정책지원금 안내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2.02.24
2910 사용 금지된 요오드화염을 함유한 조미상사 후리카케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12.27
2909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VIT'ALL+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12.22
2908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Leggo’s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10.08
2907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Asian Home Gourmet 카레가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09.13
2906 "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버리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1.01.18
2905 어린이보호포장 미비한 에코폭시(EcoPoxy) 에폭시 판매차단(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7.01
2904 P2P 투자하기 전,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20.03.23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