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될 수 있어 사전 고지 강화 필요 -

최근 차량구매 초기비용, 유지·관리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장기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렌터카 등록대수 : ’12년 308,253대 → ’17년 661,068대(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9.3%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13년~’17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1건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 총 1,729건
(’13년 172건 → ’14년 259건 → ’15년 410건 → ’16년 382건 → ’17년 506건)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중 60.0%는 월 대여료 1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 1회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약관에 계약해지에 대한 최고 절차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했다.

*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장기렌터카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 경험이 있는 300명 대상

또한,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광고에 절대적 표현 사용, 중요 사실 누락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어

한편,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등 상품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여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23 원료 함량이 승인 배합량과 다른 마쓰다 입욕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2.08.23
2922 원료 원산지 정보 잘못 기재한 불독(ブルドック) 오꼬노미 소스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21.01.27
2921 웁스(WHOOPS)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1.23
2920 우유 성분이 실제보다 적게 표기되어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있는 초콜릿 제품 판매 중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90 2016.06.09
2919 우유 성분 미표기한 비타민제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38 2017.03.06
2918 우유 성분 미표기로 알레르기 위험 있는 UpSpring 영유아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0 2020.10.05
2917 우유 성분 미표기로 알러지 위험 있는 Black Instant Coffee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13 2015.05.22
2916 우유 성분 미표기된 쿠키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1 2017.03.06
2915 우유 성분 미표기된 초콜렛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59 2017.03.06
2914 우유 성분 미표기된 Nature’s Way 어린이 영양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0.11.23
2913 우수판매업소 지원 확대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68 2016.07.26
2912 우센지코리아 / 화청주식회사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07 2022.06.14
2911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84 2017.02.24
2910 우리 동네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5 2018.09.20
2909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3 2021.11.24
2908 우간다 마버그열 환자 발생, 여행자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7.10.25
2907 용접 상태가 미흡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자전거 배터리팩(U004-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4.02.29
2906 용접 상태가 미흡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자전거 배터리팩(U004)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2.29
2905 용접 결함으로 분리되어 부상 위험이 있는 Thule 자전거 캐리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4 2023.01.17
2904 용기 및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 세잔 리퀴드 아이라이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3 2021.06.02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