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필리핀·우크라이나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은 출국 4주전 예방접종을 받고 출국
◇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 귀가 후 홍역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있을 경우 ☎1339에 문의
◇ 생후12개월∼만12세 어린이 표준예방접종일정 준수하여 접종 완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필리핀·우크라이나에서 홍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동절기 해당 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력을 사전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 후 출국 할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WHO, 우크라이나 보건당국)
*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구강 점막에 Koplik 반점에 이어 특징적인 발진의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해외질병-국가별 정보 참고
【☞ 유행지역 여행 대비 홍역백신 접종 안내(붙임 1)】

○유럽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인 홍역유행이 올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환자 발생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필리핀에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붙임 2).

□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 홍역(MMR) 예방 접종률*(1차 97.7%, 2차 98.2%)이 높아 국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 되더라도 국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 자료원: 2017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2018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

○ MMR*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지 못했거나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에서 소규모의 환자 발생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해당지역 방문 전 접종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접종하도록 권고하였다(붙임 1).
* MMR: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
**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명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 확인 가능

○ MMR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고,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을 하고 4~6주 후에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만 1세 전에 홍역 단독 또는 MMR 백신을 접종 받은 영아도 12~15개월과 4~6세에 MMR 백신을 접종받아야 함

□ 또한 국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과
- 귀가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2018-12-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86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21.08.11
2985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급증, 금융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18.08.27
2984 유모차, LED등기구,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1.06.04
2983 유모차 쇼핑몰 A KID / BABYSALEMALL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4 2023.04.27
2982 유명 피트니스플랫폼 피해신고 급증…소비자 이용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19.11.04
2981 유명 패션브랜드 모방한 사칭사이트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 2024.01.22
2980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1.05.27
2979 유명 아이돌그룹 굿즈 판매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1.02.04
2978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거래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0.06.29
2977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직구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8.02.23
2976 유명 브랜드 가품 판매하는 해외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10.23
2975 유리파편 혼입되어 부상 위험 있는 Parsons Pickles 홍합절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 2022.07.19
2974 유리조각이 혼입된 ‘혼합음료’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0 2017.07.24
2973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Weleda 바디로션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1.06.24
2972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Miss Vickie’s 과자 판매차단(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0.12.07
2971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Miss Vickie’s 과자 판매차단(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20.12.07
2970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Miss Vickie’s 과자 판매차단(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0 2020.12.07
2969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Miss Vickie’s 과자 판매차단 (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3 2020.12.07
2968 유리용기 파손으로 인해 부상 위험 있는 앰플 화장품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2.07.13
2967 유리 혼입 가능성 있는 MAGGI 치킨 육수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 2023.12.19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