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라,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망 사고(‘17. 10.)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가 어린이와 어머니를 덮치는 사고 발생(6세 아이 사망, 어머니 중상)
운전자는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제동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감속 없이 운전하면서 사고 발생


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영상브리핑을 통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안전시설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1. 주요 설문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과 ‘도로교통법’ 적용 및 처벌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69.3%), 보통(23%), 안전(7.7%) 순서로 응답했고, 위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 매우위험(22.5%), 위험(46.8%), 보통(23%), 안전(7%), 매우안전(0.7%)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났으며,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조사되어,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도로교통법’ 상 도로는 ①도로법, ②유료도로법, ③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 ④불특정 다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되어,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되지 않음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

찬성(매우+일부)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을 꼽았다.

한편,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2. 주요 우수 의견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감소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우수 의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의견에는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선정됐다.

그 밖에,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이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3월에 개통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금년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국민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계기관 TF: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63 롯데온, 하이마트, 전자랜드 사칭 온라인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3.04.04
2962 어린이 타박상 위험 있는 Hasbro 코끼리 장난감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3.02.13
2961 황색포도상구균 오염 가능성 있는 NutriPur 영양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1.12.01
2960 제품 결함으로 감전 위험 있는 Depilatory Roll on Wax Heater전기 제모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0.10.05
2959 뚜껑의 잠금장치 하자로 인해 화상 위험 있는 SUPOR 보온병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0.02.17
2958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19.08.20
2957 Herbivore 수분크림, 곰팡이 오염 가능성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19.06.14
2956 Tower 압력솥, 사용 중 화상 위험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19.03.12
2955 My Baby 조명, 아동 삼킴사고 발생 위험으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19.02.07
2954 겨울철 안전산행…안전장비와 방한복 준비는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17.12.15
2953 라디언스㈜ 온열매트 리콜정보 재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23.08.16
2952 알로인A 및 알로인B 함량이 높은 Lanzaloe 알로에 주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23.04.07
2951 2-클로로에탄올이 포함된 Boots 영양제[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22.03.10
2950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21.10.25
2949 허용되지 않는 색소 함유한 Make it real 유아 메이크업 장난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21.06.02
2948 레몬 모양 스퀴시 완구(Squishy slow rising lemon), 유해물질 함유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9.11.04
2947 국표원, 액체괴물·전기매트 등 132개 제품 리콜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8.12.20
2946 지하철, 장애인 이용 시 안전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8.12.18
2945 일부 차량용 핸들커버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8.12.06
2944 공짜로 유인하는 사기 할부거래 기승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7.12.04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