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로 밝혀졌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50조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6조제6호)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 최근 3년(2016.1~2018.12)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짐.

◎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현실화해야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2018.12.11.)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50조제5호나목)

한편 싱가포르ㆍ네덜란드ㆍ스웨덴 등에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고 사례] 무면허 운전자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뇌출혈로 사망(2018.9.)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ㆍ네덜란드ㆍ스웨덴ㆍ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2-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33 코스존 / COSZONE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22.09.14
3032 비 올 때 위험해지는 지하 공간, 이렇게 대피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2.09.13
3031 LEMON YOGASHOP - 룰루레몬 사칭사이트 주의게시글 타이틀 정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3 2022.09.08
3030 올해 일본뇌염 첫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2.09.07
3029 명품 구매대행 사크라스트라다 8월만 피해 200건 넘어 소비자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7 2022.09.07
3028 화재 등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2.09.05
3027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배송 및 환급 지연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09.02
3026 더키월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2.09.01
3025 “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2.08.31
3024 국내 플러그 기준에 부적합한 충전기 사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2.08.30
3023 가을철 농작업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2.08.30
3022 기기 및 오븐 과열돼 화상 및 화재 위험 있는 에어프라이어(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2.08.26
3021 기기 및 오븐 과열돼 화상 및 화재 위험 있는 에어프라이어(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0 2022.08.26
3020 기기 및 오븐 과열돼 화상 및 화재 위험 있는 에어프라이어(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7 2022.08.26
3019 규정 미준수 플러그로 감전 및 화재 위험 있는 전기절감기(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2.08.26
3018 규정 미준수 플러그로 감전 및 화재 위험 있는 전기절감기(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4 2022.08.26
3017 규정 미준수 플러그로 감전 및 화재 위험 있는 전기절감기(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0 2022.08.26
3016 기준치 초과하는 성분(아세설핌K) 함유한 Ichibiki 소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2.08.26
3015 안트라퀴논 잔류 함량이 높은 Kharta 마테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2.08.26
3014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 가능성 있는 Nippon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7 2022.08.26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