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30대 남성 피해 많고 환급 제대로 받지 못해 -

대구·경북지역 소비자들의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무료숙박권 제공, 1년 후 대금 전액 환급 등 약속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계약해지 거부, 과다한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유사콘도회원권’은「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 과는 달리 입회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휴양콘도미니엄(「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펜션 등)과 연계·제휴된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임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1.9%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2014.1.1.∼2017.6.30.까지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6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부’213건(81.9%), ‘청약철회 거부’35건(13.5%)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48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계
소비자상담(1372소비자상담센터*)   675   761   565      162  2,163
          피   해   구   제     69    76    89       26    260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항변권 행사에 어려움 많아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상“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이거나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등 항변권 행사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해 할부 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나, 최근 사업자가 유사콘도회원권 계약을 회원권 위탁매매계약으로 가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콘도미니엄 객실 소유권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여 부동산 거래로 둔갑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할부항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개월 이상의 가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 부동산거래는「할부거래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법 적용에 제외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상“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와의 양도·양수 계약 조건에 따라 환급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거나 사업자간의 양도·양수 계약 분쟁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거부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30대 남성 피해가 가장 많고,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소비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94%, 연령별로는 30대가 49%를 차지하고 있었고, 판매유형별로는 방문판매가 약 77%, 전화권유판매가 약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짜’, ‘무료’, ‘이벤트 당첨’ 등의 선심, 유인성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주소 및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말 것 ▲계약체결 시에는 해당 콘도회원권이「관광진흥법」상 정식 콘도회원권인지를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9-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83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사기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2.02.03
2982 대광프라자몰 / DG프라자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8 2022.02.24
2981 대구 홍역 유행, 전국 확산 방지 조치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19.01.11
»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지속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7.09.20
2979 대리점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3.06.23
2978 대마성분 함유 젤리·사탕,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 2024.03.25
2977 대부분의 가정용살충제 제품, 살충성분 함량기준 적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08 2017.02.03
2976 대부분의 헤나 염모제 제품, 미생물ㆍ중금속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6 2020.12.22
2975 대장균 검출된 Rabbit Creek 제빵용 믹스 판매중단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0144 2016.12.07
2974 대장균이 검출된 Fami 두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 2023.05.12
2973 대진침대 라돈 검출 매트리스 관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18.05.10
2972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6 2017.11.30
2971 대출까지 받게 하는 전화금융사기,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3 2023.07.06
2970 대학 내 이동로, 보도·차도 미분리 및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18.08.14
2969 대학생 청년층, 사기성 작업대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22.05.24
2968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스미싱ㆍ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18.11.08
2967 더 교활해진 그놈 목소리, 지금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3 2021.05.17
2966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139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18.12.26
2965 더워지는 계절, 비브리오 식중독에 주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9 2020.05.20
2964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감기 증상과 유사한 바이러스수막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17.07.11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