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제모제 사용 전 패치 테스트(patch test)*로 피부 반응 확인해야 -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을 맞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모(除毛)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 집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제모제나 제모왁스를 비롯해 병·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 제모 시술 등이 주로 이용되나, 제모 후 피부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패치 테스트) 특정 성분이 피부에 미치는 자극성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로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후 가려움 등의 피부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

제모제·레이저 제모 시술·제모왁스 순으로 부작용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14.1.~2017.5.)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으로 나타났다.

* (’14년) 48건 → (’15년) 41건 → (’16년) 39건 → (’17년 5월) 24건

제모 방법별로 살펴보면, 제모크림?제모스프레이와 같은 ‘제모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전체의 36.2%(5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받은 ‘레이저 제모 시술’ 32.9%(50건), ‘제모왁스’ 17.8%(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모 방법별로 제모 원리 및 특성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부작용 증상의 차이를 보였는데, ‘제모제’의 경우 화학성분에 의한 ‘피부염 및 피부발진’이 47.6%(20건)로 가장 많았고, ‘레이저 제모’는 대부분이 ‘화상’(77.6%, 45건)이었다. ‘제모왁스’는 왁스를 피부에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피부 박리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56.0%, 14건)이 주로 발생했다(증상이 확인되는 제모제 42건, 레이저 제모 58건, 제모왁스 25건 대상).

발생시기는 팔?다리 노출이 많아지는 5~7월이 55.9%(5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발생시기가 확인되는 93건 대상).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66.3%(61건)로 남성(33.7%, 31건)의 두 배 가량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 비중이 79.3%(73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성별 및 연령 확인 가능한 92건 대상). 제모 부위는 인중?턱수염?이마 등 ‘얼굴’이 37.5%(3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리’ 27.5%(22건), ‘겨드랑이’ 12.5%(10건) 순이었다(제모부위가 확인되는 80건 대상).

제모제 사용 전 패치 테스트로 피부 반응 확인할 필요

‘제모제’는 ‘치오글리콜산’이라는 화학물질이 주성분으로 개인의 피부 특성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이나 모낭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피부 국소부위에 패치 테스트를 시행해 이상반응 유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중인 제모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사용시 주의사항’에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시행할 것을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수입산 1개 제품은 영문으로는 패치 테스트 권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한글 라벨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현재 제모제의 소관 법률인 「화장품법」상 패치테스트 시행 표시 의무는 없음.

한편, 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모왁스* 5개 제품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성분명’이 일부만 표시되었거나,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등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모왁스는 기능성화장품인 제모제와 달리 공산품으로 분류되나, 201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으로 관리할 예정이므로 전반적인 실태 파악 차원에서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사항 점검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 시행을 사용시 주의사항에 포함할 것과 제모왁스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 및 제모제 제조·판매업자에게 제모제에 패치테스트 시행 권고 문구 삽입 등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제모를 위해 ▲개인의 피부나 모(毛)의 특성을 고려해 제모 방법을 선택하되,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피부과 등 전문의와 상의할 것▲특히 제모제나 제모왁스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통해 피부 부작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제모 후에는 ▲햇빛에 의해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할 것 ▲제모로 민감해진 피부에 데오도런트 제품(땀발생 억제제), 향수 및 수렴화장수(피부를 수축시키면서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화장품) 등의 화장품 사용을 삼갈 것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공중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이용하지 않는 등 피부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7-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984 주행 중 떨어져나와 부상 위험있는 시마노 자전거 변속기 판매차단 조치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2.08.23
2983 전기 감전 위험 있는 Lucide 테이블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2.08.23
2982 라벨 표기 미성분 함유한 Rocky Mountain Soap Company 손소독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2.08.23
2981 원료 함량이 승인 배합량과 다른 마쓰다 입욕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 2022.08.23
2980 배터리 불량으로 화재 발생시킨 로봇 잔디깎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 2022.08.23
2979 부정물질 검출된 식이보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2.08.23
2978 미생물 검출된 완하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 2022.08.23
2977 납 기준 초과 검출 우려가 있는 냉동 블루베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2.08.23
2976 곰팡이 필 우려가 있는 빵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2.08.23
2975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반려견 간식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2.08.23
2974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된 과자(4)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2.08.23
2973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된 과자(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2.08.23
2972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된 과자(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2.08.23
2971 플라스틱 이물질 혼입된 과자(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2.08.23
2970 미생물 기준 초과 검출된 피부연고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2.08.23
2969 납ㆍ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장난감 구조선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2.08.23
2968 납 기준 초과 검출된 장난감 소방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2.08.23
2967 화상 위험이 있는 건전지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 2022.08.23
2966 화재 및 감전 위험이 있는 건전지 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2.08.23
2965 레이저로 인한 시력 손상 우려가 있는 고양이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2.08.23
Board Pagination Prev 1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