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핫팩 사용 시 저온 화상 주의

- 맨살에 붙이거나 취침 시 사용하지 말아야 -


핫팩은 휴대하기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전 연령층이 선호하는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이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겨울철 ‘화상’ 사고 빈발, 특히 2, 3도 화상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15~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226건**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1건 → (’16년) 73건 → (’17년) 55건 → (’18년 6월) 57건

최근 3년간(2015.~2017.) 발생 시기 확인 가능한 133건 중 ‘12월’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1월’ 27건(20.3%), ‘2월’ 25건(18.8%) 등의 순으로 겨울철(65.4%)에 집중됐다.

위해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제품 품질 관련 위해’ 12건(5.3%), 사용 후 피부 가려움 등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 9건(4.0%)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 분석 결과, ‘2도 화상’ 63건(49.2%), ‘3도 화상’ 55건(43.0%), ‘1도 화상’ 10건(7.8%)의 순으로, 비교적 심각한 2, 3도 화상의 비율이 92.2%로 분석됐다.

◎ 조사대상 핫팩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미흡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므로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의 주의·경고 표시가 중요하다.

핫팩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확인표시(KC마크, 안전확인신고번호)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함.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50.0%) 제품이 일부 표시가 생략되었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표시도 5개(25.0%) 제품이 미흡했다. 또한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는 2개(10.0%),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는 1개(5.0%)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제품 정보 중 모델명(5개/25.0%), 제조연월(5개/25.0%),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3개/15.0%) 등의 표시가 상대적으로 부적합했다. 한편 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는 전 제품 모두 표시돼 있었다.

◎ 맨살에 붙이지 말고, 유아·고령자·당뇨병 환자 등 사용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 핫팩 구입 시 KC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확인할 것 ▲ 맨살에 바로 붙여 사용하지 말 것 ▲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 것 ▲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61 편리한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18.07.13
3060 테스터 화장품, 위생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18.01.09
3059 롯데온, 전자랜드 사칭 온라인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3.03.02
3058 한국소비자원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연락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3.02.27
3057 에어컨콘덴서 냉매누수 발생하는 혼다코리아㈜ ACCORD, CIVIC 차량 무상수리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3.01.12
3056 쉽게 불 붙을 수 있는 소재 사용한 Tkala Fashion 유아용 잠옷 판매차단(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1.09.14
3055 화상 및 감전 위험 있는 CNC 레이져 조각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1.02.01
3054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1.01.05
3053 무선이어폰과 스피커, 화재 위험 있으니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20.04.07
3052 Petit Collage 실로폰(WXT-ELEPHANT), 부품 빠져 질식 위험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7 2018.04.12
3051 리튬이온 배터리 발화 위험 있는 Ancheer 전기 자전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3.04.07
3050 배터리 화재 위험 있는 Hataya 조명기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3.04.03
3049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Kinder 초콜릿(4)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2.06.08
3048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1.07.20
3047 식중독 위험이 있는 S&W 콩 통조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1.07.12
3046 허용되지 않는 색소 함유한 Make it real 유아 메이크업 장난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1.06.02
3045 고혈압 처방약 성분 함유해 부작용 위험 있는 GAT SPORT 운동보조제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0.07.01
3044 아기 침대 매트리스 안전 관련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20.02.17
3043 나들이 계절, 외부 활동 시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19.06.21
3042 Star Wars 코스튬 의상, 가연성 소재 사용하여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19.05.16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