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하여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안전장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13.1.1.~’18.5.31.)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해외 발생 위해사례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해외사례)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 벗겨짐으로 사망(’18.2)


[ 카트체험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

                                                                                                                             [단위 : 개소, (%)]

카트 속도기준 초과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주행로 깨짐·갈라짐

브레이크 고장

19(95.0)

18(90.0)

5(25.0)

1(5.0)

이용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벨트 미설치

안전장비미제공·착용

미안내

카트 회전·가열 부품 안전덮개 미설치

8(40.0)

12(60.0)

11(55.0)

19(95.0)


◎ 카트체험장 등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제1항 [별표 11]

** ’18.1.1. 기준 유원시설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과 조사대상 카트체험장 대조 확인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16.10.26.)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04 농기계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19.04.11
3003 인플루엔자 지속 증가, 감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3 2019.04.12
3002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 사용 전 임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4 2019.04.16
3001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9.04.16
3000 식약처,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 함유 세척제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7 2019.04.17
2999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1 2019.04.18
2998 수족구병 환자 발생 증가,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5 2019.04.18
2997 이사철 가스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1 2019.04.18
2996 베트남, 필리핀 등 홍역유행 계속, 여행 전 예방접종 필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9.04.23
2995 인터넷교육서비스,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3 2019.04.23
2994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나 여행 시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19.04.24
2993 제조일자 변조한 수입 냉동가오리날개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9.04.26
2992 나들이 철 5월에는 이런 재난안전사고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19.04.26
2991 에어컨 사전 구매 및 점검으로 설치·수리 지연 예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1 2019.04.26
2990 5월 가정의 달 맞아,해외여행 시 뎅기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9.04.29
2989 질병관리본부, 여름철(5~9월)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4 2019.05.02
2988 5월 가정의 달 나들이,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05.02
2987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노니 분말.환 제품'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19.05.02
2986 의료기기인 '모유착유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9.05.02
2985 중금속 기준초과 검출 농산물 '우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19.05.02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