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비만인구 증가와 미용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이어트 관련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 제품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일명 ‘다이어트 패치(또는 복부패치, 바디패치)’로 불림. 부착 후 8시간 이상 지속되는 온열효과 등을 통해 셀룰라이트 감소, 지방 분해 등 효과가 발생함을 표방하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됨.

◎ 피부염, 화상 등 부작용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미흡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2015.1~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가능한 19건 대상)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사용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됨(약사법 제61조 제2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시중에 판매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의약품 오인 표시·광고 여부는「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 별표5 및「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어 금지표현으로 예시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제품(80.0%)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13개 제품(86.7%)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제품도 7개(46.7%)에 달했다. 이 외에도 제품 사용방법으로 10개 제품(66.7%)이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신유형 제품을 적극 모니터링하여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소비자원 2018-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03 유리 이물 혼입 가능성 있는 Freche Freunde 이유식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23.01.16
3002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는 The Spice Hunter 향신료(Coriander 고수가루)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1.01.29
3001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1.03.09
3000 수입 염장바지락살 섭취로 인한 A형간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1.05.27
2999 작은 크기와 기준치 초과 자속 지수로 질식 위험 있는 큐브완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1.11.03
2998 납 과다 함유한 야외용 태양광 조명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2.05.03
2997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ANNAYAKE 향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2.12.14
2996 본격적인 겨울, 12월에는 대설·한파·화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0.11.26
2995 살모넬라균 검출된 Davert 시리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1.05.26
2994 요오드 함유 소금 사용된 마루미야 김 와사비 후리카케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1.11.30
2993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2.05.02
2992 단추형 전지 노출로 부상 및 질식 위험 있는 Baztoy 원격조종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2.07.19
2991 기기 및 오븐 과열돼 화상 및 화재 위험 있는 에어프라이어(3)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2.08.26
2990 향료 HICC 성분 존재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ANNAYAKE 향수(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3.01.13
2989 연료탱크 부식 현상 발생하는 올란도 LPG모델 차량 보증기간 연장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3.08.17
2988 찌는 듯한 무더위, 채소는 깨끗하게 씻어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18.08.14
2987 일명“가상통화펀드”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18.10.24
2986 겨울의 끝, 2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19.01.24
2985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화장품 사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0.08.11
2984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및 제품명을 잘못 표시한 코이케야 스낵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21.02.25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