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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온라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에 주의해야

- 부모 동의 없는 게임 아이템 구매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아 -

 

  미성년자가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5년부터 4년간(2015.1.1.~2018.11.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미성년자 온라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127건이며 작년부터는 매년 20% 이상 접수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온라인 구매 관련 연도별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단위 : , (%))

연도

2015

2016

2017

2018(11)

건수

24

28

34

41

127

(전년대비 증가율)

-

(16.7)

(21.4)

(20.6)

 

 

  미성년자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구제 건수를 품목별로 구분하면 인터넷·모바일 게임 및 서비스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 및 숙박서비스” (21),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서비스”(10)의 순이었다.

 

                                                    미성년자 온라인 구매 관련 품목별 피해구제 건수

                                                                                                                (단위 : , (%))

품목

인터넷·모바일 게임및서비스

여행숙박
서비스

정보통신기기

관련서비스*

의류 및 신변용품

인터넷교육 서비스

기타

건수

80

21

10

5

3

8

127

(비중)

(63.0)

(16.5)

(7.9)

(3.9)

(2.4)

(6.3)

(100.0)

* 노트북, 휴대폰, 이동통신방송서비스 등

 

  특히 인터넷·모바일 게임 및 서비스관련 피해 80건 중 56(70.0%)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유료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사용하다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예방을 위한 부모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이유(피해유형)로는 계약해제·해지 요청에 대한 사업자의 거부90(70.9%)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사업자의 부당행위” 21(16.5%)계약불이행” 9(7.1%)의 차례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모의 개인정보를 자녀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소액 간편 결제 차단 등 결제 인증 절차를 강화할 것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구매한 물품(서비스)은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취소(청약 철회) 의사를 밝힐 것 ▲계약 취소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201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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