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자발적 착용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서울-수도권간 주요 교통수단인 광역버스는 고속도로 운행 구간이 많아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승객 안전띠 착용률은 매우 낮아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총 6개 노선 30대(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 15대, 직행좌석버스 3개 노선 15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광역급행버스 : 국토교통부에서 노선을 정하는 버스로 M버스(Metropolitan Bus)로 불리며, 수도권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거쳐 운행하면서 기점·종점 5km 이내 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함.

** 직행좌석버스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노선의 인·면허를 관장하며, 특별시·광역시 등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시·도를 거쳐 운행함.

승객 안전띠 착용률, 광역급행 10.1%, 직행좌석 3.4%에 불과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 구간 운행 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6개 노선*별 승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광역급행버스는 승객 326명 중 33명(10.1%), 직행좌석버스는 승객 406명 중 14명(3.4%)만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어 착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 광역버스 M4101번·M4403번·M5107번 3개 노선, 직행좌석버스 9401번·8002번·8100번 3개 노선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노선 중 운행횟수 상위 3개 노선임)

일부 노선, 고속도로 진입 전 안전띠 착용 안내방송 없어

직행좌석버스 1개 노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객 승차 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띠 착용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직행좌석버스 7대 차량에는 안전띠 착용 안내 스티커나 동 문구가 인쇄된 머리 시트가 없어 승객의 안전띠 착용 유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고속도로 주행 시 승객 안전 위해 승차정원 준수해야

「도로교통법」에서는 승객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주행 시 입석 등 승차정원을 초과하는 승객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직행좌석버스 15대 차량은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고속도로 구간 입석승객이 최대 15명으로 확인됐다. 좁은 복도에 서 있는 입석 승객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내부에 부딪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버스 증차와 환승 시스템 확장을 통해 고속도로 입석 운행을 제한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입석 금지제로 운행되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차량 내 비상망치 및 소화기 설치 개선 필요

사고 발생 시 차량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기 위한 비상망치는 광역급행버스 1대 차량에 설치된 10개 중 1개가 탈락된 상태였고, 직행좌석버스 5대 차량에 부착된 38개는 형광띠가 없어 화재 시 어두운 상황에서 망치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차량 내 소화기는 소화기의 능력단위*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나, 직행좌석버스 2대 차량에는 1개의 소화기만 설치되어 있어 부적합했고,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6대 차량의 소화기 2개 중 1개는 승객 좌석 밑이나 하차문 옆 좌석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사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다.

* 능력단위 : 소화기 겉면에 표시하는 소화능력의 단위로,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삽을 상비한 50L 이상의 마른 모래 1포가 0.5 능력단위를 가짐.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A·B·C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능력단위 3 이상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이상이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안전띠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고속도로 주행노선 입석승차 제한 방안 마련 ▲고속도로 주행 광역버스 안전띠 미착용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고속도로 진입 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할 것 ▲승차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버스를 이용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04 단추형 전지 단자함 고정 미흡으로 부상 및 사망 위험 있는 Fender 기타조율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3.02.14
3003 단추형 전지 단자함 고정 미흡으로 인해 질식 위험 있는 V-pro LED 조명 리모컨 판매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0 2021.12.01
3002 단추형 전지 단자함 고정 미흡으로 질식 위험 있는 Dontdo 완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21.12.27
3001 단추형 전지 단자함 고정미흡한 블루투스 추적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8 2022.07.11
3000 단추형 전지 삼킴 우려 있는 Ynybusi 발사 장난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 2022.09.28
2999 단추형 전지 삼킴 우려 있는 조명 열쇠고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3.12.13
2998 단추형 전지 삼킴 위험 있는 DIY 테라리움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 2022.09.28
2997 단추형 전지 삼킴 위험 있는 Everything Glows LED 불가사리 목걸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2.12.09
2996 단추형 전지가 쉽게 노출되어 질식 위험 있는 LED 귀걸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4 2023.01.16
2995 단추형 전지로 인한 질식 및 부상 위험 있는 아동용 손목시계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1.08
2994 단추형 전지함 고정 미흡으로 어린이 사망 위험있는 Uyuni lighting 티라이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3.05.25
2993 단추형전지 관련 주의문구 없어 리콜된 언더아머 운동화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 2023.03.13
2992 단추형전지 단자함 고정 미흡으로 삼킴 및 질식 위험있는 고양이 장난감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9 2021.10.08
2991 단추형전지 배터리 단자함 고정 미흡으로 삼킴 위험있는 블루투스 추적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9 2022.04.01
2990 단풍 절정기, 자신의 체력에 맞게 안전한 산행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21 2018.10.18
2989 단풍철 산에 갈 때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17.10.19
2988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21.10.07
2987 달걀 만진 손은 깨끗하게! 여름철 불청객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 2023.06.28
2986 닭고기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교차오염에 특히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19.01.29
2985 닭요리 할 때,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7 2018.07.16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