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8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14~2018년간 여름철 국립공원 전체 익사사고 8건 중 4건(50%)이 음주 후 물놀이 사고

▷ 물놀이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여름철(7월~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8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가 4건(50%)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을 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와 밀물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해변과 계곡 등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는 안전사고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이 집중 배치되며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의 설치를 비롯해 탐방객 통제와 안전수칙 홍보물이 비치된다.

양해승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한다"라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및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9-07-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23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02.01
3022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3.13
3021 이런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 2023.11.20
3020 이런 ‘58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 2023.08.03
3019 이런 ‘58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1 2023.08.09
3018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9.02.27
3017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8 2022.05.02
3016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체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2.15
3015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블루 라즈베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 2024.02.15
3014 의약품 성분 검출된 속눈썹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07.13
3013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약물안전카드'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20.08.28
301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21.01.20
3011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용법·용량에 맞춰 복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 2024.01.31
3010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 2023.04.24
3009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77 2017.03.31
3008 의류쇼핑몰 선남선녀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1 2023.05.22
3007 의류쇼핑몰 XXXSOCFF(스코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9 2023.08.28
3006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9 2018.11.05
3005 의료기기인 '모유착유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9.05.02
3004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1 2021.08.13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