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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는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디자인은 물론그립감 등 운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차량용 핸들커버가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일부 차량용 핸들커버에서 유럽연합 리콜 대상 유해물질 검출

핸들커버는 운전자의 손과 장시간 접촉이 이루어지고,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

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POP regulation) 기준(1,500mg/kg)을 최대 1.9배(2,986mg/kg)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1mg/kg 이하)을 27.3배(27.3mg/kg)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


[ 유해 물질 검출범위 및 기준초과 제품 ]

물질명

기준명

기준치(mg/kg)

기준초과 검출 제품

검출치

단쇄염화파라핀

유럽연합 PO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

1,500

하이퍼인터내셔널()/ PAVONI

카본 스포티 핸들커버(370mm)

1,896

카닉스/ CARNIX 판테온 트럭

핸들커버(490mm)

2,986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

유럽연합 REACH

(신화학물질관리제도)

1.0

Tree/ 블랙 레더 핸들커버

GTS23358(불명)

최 대 27.3mg/kg

(총 합 61.5)


?단쇄염화파라핀(SCCPs) :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일종으로 국제암연구소(IARC) 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음.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접촉시 홍반, 색소침착, 박리,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2B군 발암물질인 크라이센은 홍반, 여드름성 병변, 자극감 등을 유발하며, 벤조(a)안트라센은 동물실험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유럽연합은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류·장갑·요가매트·자전거 핸들·스포츠 라켓·손목밴드 등 피부 또는 구강과 장·단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을 각 1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부재하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총합 10mg/kg 이하)이 설정되어 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저감화 필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피부 또는 점막 등을 통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품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우리나라 DEHP·DBP·BBP 3종, 유럽연합 DEHP· DBP·BBP·DIBP 4종)의 함량을 0.1%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10.6%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규제 예정 기준(0.1%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에서 단쇄염화파라핀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는 향후 제품 생산 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저감화 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유해물질 기준초과 검출 제품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또는 행복드림(https://www.consumer.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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