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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NUTRIGEE 건강식품(Ginseng 5 FORT)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 성분을 함유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7.16.기준)하였다.
 

<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NUTRIGEE 건강식품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NUTRIGEE
제품명Ginseng 5 FORT
용량15정, 30정, 60정
GTIN 번호/
로트번호/
품질유지기한
(1) 3760143920586 / G5B118F / 2023/04/30
(2) 3760143920579 / G5B118F / 2023/04/30
(3) 3760143920562 / G5B118F / 2023/04/30
(4) 3760143920586 / G5B266E / 2022/09/30
(5) 3760143920579 / G5B266E / 2022/09/30
(6) 3760143920562 / G5B266E / 2022/09/30
제조국미상
제품 사진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nutrigee.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1pixel, 세로 560pixel
※ 이미지 출처: Rappel Conso(rappel.conso.gouv.fr)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기준을 초과하는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 성분을 함유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됨
*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는 훈증 처리 후 생성되는 잔류 화합물로, 의료용품·의약품에 멸균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유럽 규정에 따르면 최대 잔류량은 0.05ppm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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