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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15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의료기관 진료 권고

■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9년 45주(11.3~11.9)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9년 11월 15일(금)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5.9명/1,000명(2018-2019절기 6.3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외래 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9년 43주(10.20~26) 4.5명, 44주(10.27~11.2) 5.8명, 45주(11.3~11.9) 7.0명으로 유행기준(5.9명) 초과, 지난 절기(2018.11.16.)와 발령시기 동일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며,

*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5.7%, 임신부, 26.4%, 만 65세 이상 어르신 80.1%(11.13.기준)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였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붙임12 참조)

* 고위험군: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하였다.

* 타미플루캡슐 등 경구투여용 항바이러스제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무료상담(1644-6223)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과,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개인위생수칙 ▶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보건복지부 2019-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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