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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걷이가 한창인 가운데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7,471건이며, 7,066명의 인명피해가(사망 541명, 부상 6,525명) 발생하였다.

특히, 연간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3건 중 1건(2,317건, 31%)이 가을 수확기에 집중되고 있으며, 10월에는 940건이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운전부주의가 절반(3,746건, 50%)으로 가장 많았고, 과적이나 농기계 동승 등 안전수칙 불이행이 1,058건(14%), 정비 불량이 1,033건(14%) 발생하였다.

또한,「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17년)」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중 경운기로 인한 사고가 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트랙터와 관리기 등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농업인에게 발생된 사고와 질병, 손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농촌진흥청)

사고발생 장소는 논과 밭이 51%로 가장 많았고, 하우스 등 시설 16%, 농로나 공공도로, 논밭진입로 등에서도 15%나 발생하였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평소 점검과 정비를 생활화하고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농기계로 좁은 농로나 내리막길, 급커브길을 운행할 때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이동한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고 야간 시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기계 뒤쪽에 야광 반사판 같은 등화장치를 꼭 붙이도록 한다.

또한, 농기계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하고 부품은 시기에 맞춰 제 때 교체하도록 한다.

작업복은 농기계 벨트 등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소매나 바지가 길게 늘어지는 옷은 피하고 신발은 가급적 미끄럼 방지처리가 된 안전화가 좋다.

아울러, 농기계에 짐을 실을 때는 화물 적재함의 규격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때 운전석에서는 사방이 모두 보여야 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한해 농사를 갈무리 하는 바쁜 시기이지만,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특히 새참 등으로 음주를 했다면 충분히 휴식한 후 작업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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