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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지난 한달간 소비자 피해 134건· 피해금액 5480만원 접수

- 해당 플랫폼과 제휴업체간 정산 문제로 소비자에 서비스 이용 제한 발생

-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중도 해약시에도 정상가 차감 후 환불, 소비자 불만 높아

- 시, 피해접수 시 환불 등 구제절차 진행, 파격할인 내건 장기계약 피해야 예방 가능


   # 소비자 A씨는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업체의 멤버쉽이용권(패스)을 구매해 해당 업체와 제휴된 직장 근처의 요가학원을 이용하던 중 갑자기 학원 측으로부터 해당 패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제휴업체들도 매달 제휴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몇 달간 정산을 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피트니스플랫폼 이용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31일(목) 밝혔다.


□   ‘피트니스플랫폼’은 멤버쉽에 해당하는 일명 패스를 구매하면 해당 업체와 제휴된 전국의 피트니스, 뷰티 관련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한 곳을 보통 3~4개월 단위로 등록해 이용하는 것과 달리 헬스장, 수영, 요가 등 30여개의 업종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1회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피트니스플랫폼은 제휴업체와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소비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자상거래센터측은 덧붙였다.


□   실제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6일 약 한달 사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 이용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134건 접수(피해금액 5,480만원)됐다고 밝혔다.


□   피해내용은 평소에 이용하던 헬스장, 요가학원 등 제휴 업체들로부터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것이 공통적. 이유는 해당플랫폼과 제휴업체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였다. 소비자와 제휴업체는 해당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   이외에도 계약당시 100회 사용 등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계약불이행 등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중도해약 시에 1회 이용비용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 후 환불받았다는 피해내용도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의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는 전체 제휴업체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해명에도 포털 사이트에 해당 업체 검색 시 ‘환불’, ‘정산’, ‘부도’ 등 연관 검색어가 표시되고 있으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도 소비자 피해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파격할인 등을 내세워 장기계약 등을 유도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 신중한 검토 후 등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현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Q&A’ 를 모바일 홈페이지(m.ecc.seoul.go.kr)에서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반품·환불·법규 등 전자상거래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간단하게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를 원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에서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 서울전자상거래센터 2019-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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