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허가 요건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적용 대상 허가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 24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달걀의 유통방식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성한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 정부(식약처, 농식품부), 관련단체(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등 참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입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농가, 1만수 이하를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현실적으로 선별포장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달걀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위생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받은 경우 생략 가능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시설(건물)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닭・오리 가금류 사육농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 대해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이나 변경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인증취소 있도록 인증관리를 엄격히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과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첨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첨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

<  >

o (시설기준 개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하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미터 이내 위치하지 않도록 규정(20.4.25. 이후 적용)

o (특례기준 삭제) 가축사육시설의 집란 또는 보관 시설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선별포장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현행 특례기준 삭제

2.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의무 예외 확대

o (선별포장 의무 예외)동물복지 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은 후 최종 소비자에게 직거래 형태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o (선별포장 예외 확대) 달걀을 생산하면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고 달걀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서 아래 해당 시 선별포장 의무 예외

 ① 유기식품 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② 1만수 이하 사육 농가가 위생적 처리기준을 준수 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o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선별포장업을 함께 운영하는 하는 경우 선별포장처리대장 작성으로 선별·포장의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  >

o 추가된 제품·공정의 위해요소 분석을 누락한 경우

o 가열제품만 해당

o 중요관리점의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 미이행 사항을 모든 제품으로 확대

4. 기타 서식 개선

 

-

 

 

o 품목제조보고서에 비살균・살균・멸균 제품 여부 기재

o 도축검사신청서의 이력번호 기재 대상으로 닭・오리 추가(소・돼지→소・돼지・닭・오리)

o 생산실적 보고 시 국외 판매 금액의 단위를 현행 ‘천원’에서 ‘달러’로 개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200 지하철, 장애인 이용 시 안전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8.12.18
3199 겨울철 대설.한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4 2018.12.18
3198 식약처,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복용환자 영향평가 결과 및 추가 조사현황 등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3 2018.12.20
3197 수입 갈랑가(갈) 제품이 흑생강으로 확인되어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4 2018.12.20
3196 '어린이용 기저귀'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위해우려 없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7 2018.12.20
3195 '정수기 화상 예방 캠페인'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8 2018.12.20
3194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의 안전기준 더욱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8.12.20
3193 국표원, 액체괴물·전기매트 등 132개 제품 리콜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8.12.20
3192 스키 탈 때 헬멧‧보호대 꼭 착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2 2018.12.20
3191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발생 시, 즉시 119에 도움 요청, 신속한 응급실 이송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18.12.26
3190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139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8 2018.12.26
3189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8 2018.12.26
3188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8.12.26
3187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중1(2005년생) 여학생은 12월 31일까지 꼭 맞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18.12.27
3186 식품·장난감 모양의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0 2018.12.27
3185 안전하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2 2018.12.27
3184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예방접종 및 위생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6 2018.12.28
3183 2019년 상반기 달라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해외여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8.12.28
3182 목욕탕 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6 2018.12.31
3181 1월, 눈 많고 추울 때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6 2019.01.04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215 Next
/ 2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