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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Crusader 비누의 성분 목록에 따르면 수은을 함유하고 있어 스웨덴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9.8.기준)하였다.
 
< 수은을 함유한 Crusader 비누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Crusader
제품명Medicated Soap
중량80g
특징소독 및 살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검정색 비누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EC
(https://ec.europa.eu)
 다운로드.png
 
 다운로드 (1).png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성분 목록에 의하면 수은을 함유하고 있어 스웨덴에서 리콜됨. 수은은 체내에 축적되고 신장, 뇌,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음. 또 생식계와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국내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은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나,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1㎍/g이하로 검출 허용함.
**「화장품법」제13조 1항 1호에 의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금지되며, ‘살균ㆍ소독 효능ㆍ효과’는 금지된 표현에 해당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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