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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많아 개선 필요 -

최근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된장·청국장 제품이 판매되고, 특히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한식된장*이 시장에 다수 출시·유통되는 추세이다.

* 한식된장이란 한식메주에 식염수를 가하여 발효한 후 여액을 분리한 것을 말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7-57호)

그러나 전통 방식으로 제조되는 한식된장과 청국장은 균주 관리의 어려움으로 곰팡이독소**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 곰팡이독소란 곰팡이에서 유래하는 독성물질로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파툴린 등이 있으며, 장류에서는 총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과 아플라톡신 B1의 함량을 제한하고 있음.(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7-57호)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민식품인 된장·청국장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시중 유통 중인 30개 제품(한식된장, 청국장 각 15개)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아플라톡신과 아플라톡신 B1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일부 제품의 표시는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제품 아플라톡신 기준이내 검출

한식된장 15개 중 5개 제품에서 총아플라톡신이 0.1~3.9㎍/㎏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나 기준(15.0㎍/㎏이하) 이내였고, 아플라톡신 B1 또한 0.1~ 2.8㎍/㎏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나 기준(10.0㎍/㎏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국장은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불검출되었다.

제품의 절반이 표시기준에 부적합

조사대상 30개 중 15개 제품(50.0%)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을 일부 누락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사항별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15개, 50.0%) 표시가 가장 많이 누락되었다.

* 대두, 땅콩 등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함(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016-149호).

특히 한식된장과 청국장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절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별도 구분표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별표시사항*의 제품표시 현황 ]

구분제품명

식품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원재료명용기·포장재질보관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품30개 (100%)27개 (90%)30개 (100%)30개 (100%)27개 (90%)29개 (96.7%)27개 (90%)30개 (100%)15개 (50%)

* 개별표시사항이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제품별 의무표시사항임.

한식된장·청국장 제품, 표시기준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시기준 위반 사업자에게는 ▲제품 표시 개선을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한식된장·청국장 제품의 표시 관리·감독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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