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 편입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날씨와 관계없이 실제 야구를 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는 스크린야구장이 연인들의 데이트 또는 직장인 여가시간 활동·레저 장소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전국 스크린야구장 3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및 이용경험자 설문조사 결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화재에도 취약해 이용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장비와 안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아

스크린야구장 구속은 평균 68km/h이고 최대 130km/h에 달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상태로 이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그러나 조사대상 스크린야구장 30개소 중 17개소(56.7%)에는 보호장비 착용 안내가 없었고, 29개소(96.7%)에서는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서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용자가 안전 확보를 위해 스스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려 해도 기본 장비인 헬멧은 절반 이상(16개소, 53.3%)의 업소에서 사이즈 조절이 안되거나 파손돼 사용이 어려웠고, 6개소(20.0%)에서는 철조망이나 벽면 메모리폼 등이 훼손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특히 30개소 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중 28개소(93.3%)에서는 음주자의 타석 이용이 허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설문대상 500명 중 39명(7.8%)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크린야구장은 사고발생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흡연 규제 안 되고 소방시설도 미비해 화재에 취약

조사대상 30개소 중 11개소(36.7%)에서는 실내 대기석에서 흡연이 가능하였으나 소방시설 점검 결과, 7개소(23.3%)에는 게임 룸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11개소(36.7%)는 스프링클러, 18개소(60.0%)에는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구는 30개소 중 26개소(86.7%)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중 8개소(30.8%)에서는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적치물이 쌓여있어 비상 시 긴급대피가 어려웠으며, 20개소(66.7%)에서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체육시설업 분류 등 안전기준 마련 필요

현재 스크린야구장은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스크린야구장의 체육시설업 · 다중이용업 편입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배상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스크린야구장과 비슷한 업종인 실내골프연습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안전·시설 관련 규제를 받고 있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어 화재 관련 규제를 받고 있음.

** 체육시설업은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보호장구 착용, 음주자 이용 제한 등) 등을 준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은 소방안전교육,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기준(소방시설·비상구 등) 준수, 피난안내도 비치, 정기점검 등의 의무가 부여됨.



[ 한국소비자원 2018-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183 접지 불량 및 접지 단자 고정장치 미흡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DC전원공급장치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2 2023.02.10
3182 위드펫 / WithPet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2 2021.10.18
3181 곡물 찜질팩 구입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2 2020.02.07
3180 IKEA 사탕, 쥐 접촉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2 2018.04.12
3179 10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2 2017.10.10
3178 공정위 조사공문 사칭한 해킹메일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1 2020.01.08
3177 에어컨 사전 구매 및 점검으로 설치·수리 지연 예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1 2019.04.26
3176 Gold Medal 밀가루,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1 2019.04.11
3175 Dewalt 전기 드릴, 사용 중 감전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1 2019.03.12
3174 필리핀 등 동남아 여행 시 지카 감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1 2018.02.22
3173 고층건물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긴급피난 어려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1 2018.02.02
3172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Bonneterre Lait de coco cuisine 조리용 음료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21.10.08
3171 감염병 예방에도 월동 준비 필요! 질병별 예방수칙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11.05
3170 Kids II 아기 요람, 질식사고 발생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07.22
3169 5월 가정의 달 나들이,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05.02
3168 수단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04.11
3167 Candyland 젤리, 견과류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04.11
3166 Oil & Carol 목욕완구, 질식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9.03.12
3165 환자안전사고, 대부분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8.10.25
3164 Benefit의 눈썹 마스카라 눈 감염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0 2018.02.07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