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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최근 3(’20~’22) 동안 보고 화장품 유해사례*   3,061 안전성 정보 분석한 결과가려움  경미한 사항 대부분이었으며 중대한 유해사례**는 없었습니다.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

** 사망중대한 불구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

 

안전성 정보는 기초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보고

 

최근 3년간 안전성 보고 건수는 ’20 988’21 909’22 1,164으로 나타났으며화장품책임판매업자 * 화장품 생산 품목 수**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보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수 : (’20) 19,769(’21) 22,716(’22) 28,015

** 화장품 생산 품목 수 : (’20) 120,192(’21) 120,044(’22) 124,004

 

최근 3년간 보고된 안전성 정보 3,061건 중 용기 관련 단순 불만 등 321건을 제외한 2,740 분석한 결과유형별 기초화장용 제품류(1,397, 51.0%), ·유아용 제품류(679, 24.8%)염모제·샴푸·린스 등 두발용 제품류(247, 9.0%) 순으로 안전성 정보가 보고됐습니다.

 

대부분 붉은 반점, 두드러기, 가려움등 경미한 사항

 

최근 3년간 보고된 안전성 정보 분석 결과 주요 증상은 붉은 반점두드러기가려움증 등이었으며대부분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중지한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산실적 대비로는 영·유아용 제품류가 최다

 

·유아용 제품류 3년간 생산실적 평균 0.55%(83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 24.8%(679)로 나타나 ·유아용 제품류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안전성 정보 두드러기가려움발진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며성인과 비교했을 때 피부가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유아에게 화장품 사용한 후에는 피부에서 두드러기 등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드물지만 ·유아 화장품 먹은 사례 보고되었습니다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식약처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형태냄새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두발용 제품 안전성 정보 보고 증가 추세

 

두발용 제품에서는 주로 두피 가려움, 두피 자극, 모발 손상 등이 보고 되었습니다두발용 제품 안전성 정보 보고 비율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화장품 성분 비해 비교적 자극적인 성분(염모제 등) 들어 있거나샴푸·린스 등을 사용 후 충분히 씻지 않아 일부가 남아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보고 비율 : (’20) 8.5% (’21) 8.8% (’22) 9.7%

 

염모제의 경우 사용자의 피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패취테스트* 반드시 사용전 실시해서 유해사례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테스트로써 과거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라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

 

샴푸, 린스 등은 사용 후 충분히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충분히 헹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두발용 제품 중 일부는 눈 자극 등이 보고 되어 있으므로, 사용 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특히목욕 중이나 머리 감은 직후에는 물과 함께 염색약이 눈에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염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 안전성 정보 보고 다소 많았던, ·유아용두발용 화장품(염색용 제품 포함) 안전 사용 위한 교육 홍보 실시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전하고 올바르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 제공하겠습니다국민께서도 화장품 사용 전 용기·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꼭 확인하셔서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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