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대다수 교육경험 없고, 설치여부·위치 몰라 -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 내(골든타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 심장충격기*를 동시에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 환자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의 비정상적인 떨림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의료장비임(자동제세동기, AED라고도 함).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약 2만 6천명(일평균 약 71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약 50% 이상이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실습교육 이수율이 낮아 의무교육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의 대다수가 거주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기준 마련 및 다발 장소에서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 의무설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에 설치해야 함.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현황 조사 및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시행 시 생존율 약 3배 증가

매년 국내 심정지 환자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심정지 발생 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시행으로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 심폐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 시행여부에 따른 생존율 비교* ]

                                                                           (단위 : %)

구      분

  시행(사용) 시

  미시행(미사용) 시

심폐소생술

15.5

4.7

자동심장충격기

46.2

15.3

                                                            * 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 이수율 낮고, 이수자도 숙지 정도 낮아 반복교육 필요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절한 사용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나, 교육 이수율은 심폐소생술 44.9%, 자동심장충격기 23.3%로 매우 저조했다.

또한,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일반인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조치순서’(44.6%),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70.4%) 등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정기·반복적 실습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학교 교직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대상을 운전면허 취득*·갱신자, 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은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임.

10명 중 7명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위치 몰라

심정지 환자는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설문대상 1,000명 중 668명(66.8%)은 거주지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장비 대부분이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 입주민은 설치여부·위치를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게 눈에 띄는 장소(아파트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위급상황 시 4분 내(골든타임)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설치대수 세부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안전·보수 등)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확대 필요

설문대상 1,000명 중 절반 이상(552명, 55.2%)은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규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정당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민사·상해의 형사책임은 면제, 사망은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히,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800명 중 404명(50.5%)은 면책규정을 알고 있는 반면, 사용의사가 없는 200명 중 156명(78.0%)은 알지 못했다. 이처럼 면책규정 인지 여부가 위급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 면책규정 인지여부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사 ]

                                                                                   [단위 : 명, (%)]

구                 분

  면책규정 인지여부

  계

알고 있음

모름

자동심장충격기사용의사

  있음

404(50.5)

396(49.5)

  800(100.0)

  없음

44(22.0)

156(78.0)

  200(100.0)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의무교육 대상 확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 확대 및 설치위치 관련 규정 신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규정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8-0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284 자석이 분리되어 삼킬 경우 질식 위험있는 Hysagtek 볼펜 회수 및 환불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9 2022.02.09
3283 자석 이물 혼입 가능성 있는 HiPP 과일주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 2022.10.17
3282 자석 삼킴 우려 있는 Magnetic Robot Building Block Set 자석 블록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1 2023.01.16
3281 자석 삼킴 우려 있는 350pcs Magnetic Building Block Set 자석 블록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3.01.16
3280 자석 부품의 높은 자속 지수 및 작은 크기로 인해 질식의 위험 있는 Leehur 슬라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22.02.09
3279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3.10.11
3278 자동차 재생에어백 운전자 안전 위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7 2021.03.09
3277 자동차 이용 중 손가락·머리 끼임 등 안전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17.12.04
3276 자동차 이동 시 어린이 안전 관련 주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9 2019.08.27
3275 자동차 완구[Reassembly Screw Car], 질식 위험으로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18.04.12
3274 자동차 동반석 등받이 지나치게 눕히면 사고 시 상해 위험 높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2.03.17
3273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 2023.07.31
»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의무교육·설치 확대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7 2018.01.31
3271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중1(2005년생) 여학생은 12월 31일까지 꼭 맞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5 2018.12.27
3270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중1(2004년생) 여학생은 올해 내 ‘꼭’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6 2017.12.18
3269 잇단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8 2018.10.10
3268 입증되지 않은 문구 사용한 Supernal 일회용 마스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6 2021.01.27
3267 입에 넣을 경우 질식 위험있는 유아용 탕온도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22.04.04
3266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3.08.31
3265 임야화재 절반이 2월에서 4월 사이 집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8 2021.02.18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