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제거래 소비자의 10% 이상이 소비자피해 경험

- 물품 직접구매, 해외 숙박 예약 시 피해 경험 많아 -


해외직구 활성화 등으로 해외 물품* 및 서비스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1년 이내에 온라인을 통한 국제거래(해외 물품구매·서비스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 2019년 온라인 해외구매액 약 3조 6,360억원(온라인쇼핑동향조사, 통계청)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국제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총 1,000명 (해외 물품구매 500명, 해외 서비스거래 5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 ± 4.38%p

▶ (조사기간) 2020. 5. 29. ~ 6. 8.

해외 물품구매 주요 이유는 저렴한 가격 구매대행을 가장 많이 이용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들은 연 평균 7.1회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해외 구매의 주요한 이유(복수응답)는 ‘저렴한 가격’(408명, 81.6%)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의 구매’(342명, 68.4%)였다.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평균 29.8%(품목별 응답자수 가중 평균) 저렴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이내에 이용한 해외 물품구매 유형*(복수응답)으로는 ‘구매대행’이 328명(6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접구매’는 253명(50.6%), ‘배송대행’은 201명(40.2%)으로 조사됐다.

   * 구매대행 :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 받는 형태

     직접구매 :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 받는 형태

     배송대행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국내로 배송 받는 형태

해외 숙박 시설 예약·항공권 구매 시 주로 ‘예약 대행 사이트’ 이용

해외 서비스거래 경험자들이 최근 1년 이내에 이용한 서비스(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해외 숙박 시설 예약(468명, 93.6%)이 가장 많았고 해외 항공사 항공권 구매(381명, 76.2%), 해외 현지 시설 입장권 구매(250명, 50.0%)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숙박 시설과 항공권 구매 채널로는 숙박 시설 예약의 91.5%(428명)와 항공권 구매의 66.7%(254명)가 온라인 여행사(OTA) 등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거래 소비자의 10% 이상이 소비자피해 경험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 500명 중 58명(11.6%)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 중 43명(74.1%)이 직접구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해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 유형에 비해 피해 경험 소비자가 많았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33명, 56.9%) 피해와 ‘제품의 하자 및 불량’(25명, 43.1%) 피해가 많았다.

해외 서비스거래에서는 숙박 시설 예약 경험자(468명) 중 75명(16.0%)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결제 전 확인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29명, 38.7%)된 경우(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불불가 상품 예약 취소 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28명, 37.3%)는 응답자가 많았는데, 거래 당시의 조건에 따라 취소 시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구매 경험자(381명) 중 38명(10.0%)도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21명, 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16명, 42.1%)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한편, 국제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171명에게 피해 대처 방법(단일응답)을 질문한 결과, 28명(16.4%)이 ‘피해 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은 언어·준거법·제도 차이 등으로 이의제기 및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물품 구매 시 배송 트래킹넘버로 배송 상태를 확인할 것,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진 등의 자료를 갖추어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것,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7-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336 올해 온열질환자 작년 발생 초과, 휴가철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18.07.30
3335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68 2018.07.31
3334 지속되는 폭염,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 2018.08.02
3333 휴가 절정기, 안전수칙 지켜 안전하게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0 2018.08.02
3332 아프리카 DR콩고 에볼라 발생...여행자 감염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2 2018.08.03
3331 물놀이 사고…음주수영은 50대 이상, 수영미숙은 10대가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18.08.08
3330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에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18.08.09
3329 연이은 폭염, 바닷가 비브리오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5 2018.08.09
3328 찌는 듯한 무더위, 채소는 깨끗하게 씻어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9 2018.08.14
3327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8년8월19일∼8월24일)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18.08.14
3326 대학 내 이동로, 보도·차도 미분리 및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18.08.14
3325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빙과류'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8.08.17
3324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해외 인증기준에 못 미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8.08.17
3323 드론으로 독성 해파리 쏘임 피해 예방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6 2018.08.17
3322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미흡하고 사고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0 2018.08.21
3321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하교시간(14~18시)에 집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3 2018.08.23
3320 “해외여행 전에 꼭 확인해요, 국가별 여행경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9 2018.08.27
3319 유행성각결막염 지속 증가, 예방수칙 철저히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18.08.27
3318 멜라루카 인터내셔날코리아㈜, MIT 포함된 세정제 2종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8.08.27
3317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급증, 금융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7 2018.08.27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216 Next
/ 2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