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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불법)가 증가

* 주로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빌딩 사무실에서 노인,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 ‘20.1∼10월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19년 동기 대비 41.6% 증가

* 신고대상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

◈ 유사수신 행위는 ‘18∼’19년 가상통화 투자 빙자 중심에서 ‘20년에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 또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 다양하게 진화

- 특히,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이용

ㅁ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

- 거래의 본질이 물품 및 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는 행위는 특히 위험함을 명심



[ 금융감독원 2020-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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