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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Barebones Led 램프 제품이 충전시 과충전 방지 기능 미흡으로 발열 및 발화 위험이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8.기준)하였다.
 
< 과충전 방지 기능 미흡하여 발열 및 발화 위험있는 Barebones LED 램프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Barebones
제품명Mini globe light
판매기간2022. 8. ~ 2022. 11.
사진다운로드.png
 
※이미지 출처 : METI
(https://www.meti.go.jp/product_safety/recall/file/230130-1.html)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충전시 과충전 방지 기능 미흡으로 발열 및 발화 위험이 있어 일본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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