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최근 설 연휴와 삼성 갤럭시 S23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특별 할인기간을 맞아 135만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4를 14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이 있음에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심지어는 자체 프로모션 기간에 고가요금제를 6개월간 가입하면 공시지원금 이외에 상당한 금액(50~60만원)이 추가 할인되어 월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안내하여 가입하였는데, 실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할부 약정기간이 48개월로 되어 있는 등 가입조건이 오히려 불리하다며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신 휴대폰을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 잔여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텔레마케팅은 비대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택배 등으로 배송되는데 이때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여 보내도록 하고 핸드폰이 개통될 경우 계약조건이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삼성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단말기 사기피해 민원이 늘고 있어 이동통신사에 불?편법 광고 텔레마케팅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자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3-0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340 라벨링 미흡으로 질식 위험 있는 CLEK 신생아 카시트[2]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7 2022.03.10
3339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식약처 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7 2019.12.02
3338 Pipers Crisps 감자칩,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7 2019.11.04
3337 편리한 전기모기채,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7 2019.08.09
3336 Le Toy Van 완구 3종, 질식위험으로 교환 · 환불 및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7 2017.10.31
» 휴대폰 텔레마케팅 사기판매 이용자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23.01.25
3334 스키장 안전사고의 45.0%가 골절사고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9.12.24
3333 Clippasafe 아기띠, 사용 중 파손으로 인한 낙상 위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9.06.14
3332 봄철 독나물 식중독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9.05.17
3331 5월 가정의 달 맞아,해외여행 시 뎅기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9.04.29
3330 Maxzen 냉온풍기, 화재 발생 위험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9.04.11
3329 갑작스런 한파, 노년층 한랭질환 특히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9.02.11
3328 해외 직구 시 리콜제품 여부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8.01.29
3327 대구·경북지역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지속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7.09.20
3326 비올 때 에스컬레이터 주의해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7.08.24
3325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23.04.20
3324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20.06.02
3323 Red Crown 가성소다, 어린이 보호포장 미비하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20.05.21
3322 건조한 4월, 산불·황사·농기계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20.03.26
3321 스토케(Stokke) 유아용 바운서(Steps bouncer, Newborn Set)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5 2019.09.20
Board Pagination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215 Next
/ 2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