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미흡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돼

- 선상낚시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선상낚시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낚시어선”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이용객 수 : 2016년 3,429,254명, 2017년 4,149,412명(720,158명↑) <출처 : 해양수산부>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대형 인명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관리 미흡해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개(3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0%) 어선은 구명부환*을, 14개(70.0%) 어선은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하였다.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배에서 던져주는 부력을 지닌 원형 튜브

**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으로 구명부환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점등됨.


                                                             [ 낚시어선 관련 규정* 위반 현황 ]

                                                                                                                                                                          [단위 : 척, (%)]

구명조끼 상시 미착용

구명부환 부적합

자기점화등 부적합

소화설비 부적합

7(35.0)

18(90.0)

14(70.0)

16(80.0)


구명줄 부적합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

신분증 미확인

2(10.0)

5(25.0)

14(70.0)


또한,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고래호 전복사고(’15.9.5, 18명 사망),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17.12.3, 15명 사망)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서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유어선업*자에게 승객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승객에게 교육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해면과 호소에서 선박을 이용해 어장에 안내하고 이용객에게 수산물을 채취하게 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낚시어선업과 그 정의가 유사함.

** (일본)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363 안구 손상 위험 있는 Atomstack 레이저 조각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7 2023.02.13
3362 어린이 타박상 위험 있는 Hasbro 코끼리 장난감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23.02.13
3361 새우 성분 등 표시 누락돼 알러지 위험 등으로 리콜된 Acecook 조미 소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8 2023.02.10
3360 라벨 미표기 우유 및 밀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있어 리콜된 Alsultan Sweets 디저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0 2023.02.10
3359 박테리아 오염돼 건강 위험 있어 리콜된 Ahrenshof 의료용 비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23.02.10
3358 오염물질 피롤리지딘알칼로이드 함유해 리콜된 LA GRANDE EPICERIE DE PARIS 향신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23.02.10
3357 영어 라벨에 우유 성분 누락돼 알러지 위험 있는 Le Rustique 치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0 2023.02.10
3356 미생물 증식 가능성 있어 리콜된 Floradix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0 2023.02.10
3355 리튬이온배터리 오염돼 발열 및 화재 위험 있는 수소수 제조기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9 2023.02.10
3354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맛의화단 과자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2.10
3353 사용 중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는 Mombella 치발기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1 2023.02.10
3352 감전 위험이 있는 Vevor 가정용 와플 메이커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23.02.10
3351 접지 불량 및 접지 단자 고정장치 미흡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DC전원공급장치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2 2023.02.10
3350 해외 증권시장 상장시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23.02.10
3349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1 2023.02.09
3348 높아지는 기온, 얼음 깨짐 사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3 2023.02.09
3347 정책자금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9 2023.02.08
3346 투어2000(㈜투어이천)의 일방적 계약해제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7 2023.02.07
3345 빈끌로 / VINCULO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3 2023.02.07
3344 피규어세상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9 2023.02.07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214 Next
/ 21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